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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청구 정확 가이드|항목별 금액과 청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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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0-27 00:54 29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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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청구 정확 가이드|항목별 금액과 청구 절차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안내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청구 정확 가이드

항목별 금액 구성과 실제 청구 방법, 타이밍, 자주 묻는 질문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비용 항목
인지대·송달료·등록면허세·등기촉탁수수료
청구 가능
임대인에게 상환 청구할 수 있음(법률에 근거)
실무 팁
보증금 반환청구와 함께 비용 상환을 함께 청구하면 효율적
일반 주택 1건 기준 안내 사례에 따라 변동 가능 전자소송·위택스·인터넷등기소 이용

항목별 비용 구성과 범위

  • 인지대 : 보통 2,000원 (신청 단계에서 전자수입인지로 납부)
  • 송달료 : 당사자 수 × 3회분 예납(예: 임대인 1명·임차인 1명이라면 6회분)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 보통 7,200원 (지자체 고지서로 납부)
  • 등기촉탁수수료 : 통상 3,000원 (인터넷등기소 전자납부)

※ 실제 총액은 사건 수·당사자 수·신청 방식(전자/e-form/서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가 부담하나 그리고 어떻게 청구하나

신청 시점에는 임차인이 위 항목을 먼저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관련 법률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등기와 관련해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상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이 활용됩니다.

  • 보증금 반환청구와 함께 같은 소장에서 비용 상환을 함께 청구
  • 이미 소송을 제기했다면 청구취지/원인 보정으로 비용 항목을 추가
  • 합의로 보증금을 지급받는 경우 정산서에 비용 항목을 명시하여 상계 처리

영수증(전자수입인지, 송달료 예납 영수증, 등록면허세 납부서, 등기수수료 납부확인서)을 보관해 두면 입증이 간단해집니다.

절차 한 줄 정리

1. 신청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인지대·송달료를 납부합니다.

2. 등기 처리

지자체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한 뒤, 등기소에 등기촉탁수수료를 납부하여 등기를 완료합니다.

3. 비용 청구

보증금 반환청구와 함께 또는 별도로 임대인에게 비용 상환을 청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말소 시에도 세금이 드나? 보증금 수령 후 말소를 진행하면 보통 등록면허세 정액(7,200원)과 등기신청수수료가 소액 발생합니다.
  • 전자·e-form·서면 차이는? 방식에 따라 등기신청수수료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접수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대행을 맡기면? 서류 준비와 납부 절차를 전담해 시간과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대행 보수는 사건 난이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료 상담으로 정확히 확인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초기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필요한 경우 소송 진행과 함께 비용 상환 청구까지 한 번에 설계합니다.

본 안내는 일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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