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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청구 방법 한 번에 정리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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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0-27 01:05 31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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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청구 방법 한 번에 정리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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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청구 방법, 지금 필요한 만큼만 정확하게

인지대·송달료·등록면허세·등기수수료로 구성된 기본 비용을 먼저 정리하고, 임대인에게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상계·합의·민사청구) 절차와 준비물을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무료상담으로 케이스별 계산과 증빙 준비까지 도와드립니다.

기본 비용 구조
인지대 2,000원 · 송달료(보통 6회분 가정)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7,200원 · 등기신청수수료 3,000원. 당사자 수·송달횟수에 따라 총액 변동.
청구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관련 비용은 임대인에게 상환 청구 가능. 2025.4.24. 대법원도 소송비용확정 없이 상계·민사청구 가능함을 명시.

1. 비용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가장 기본적인 구성은 인지대(수입인지) 2,000원, 송달료 1회분×횟수(보통 임대인 1명·임차인 1명 기준 6회분 가정),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7,200원, 등기신청수수료 3,000원(부동산 1건)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통상 합계는 4만 원대 초중반에서 출발하지만, 공동소유자·반송/재송달·복수 부동산 등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산출은 사건 정보로 즉시 계산해 드립니다.

항목별 기준
인지대(수입인지)
2,000원
신청서에 첨부
송달료
1회분×횟수
보통 6회분 가정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7,200원
지자체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등기신청수수료
3,000원
부동산 1건 기준

※ 위 금액은 일반적 기준이며 관할·송달상황·필지 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임대인에게 비용을 되돌려받는 3가지 길

법은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등기에 든 필요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세 가지 경로를 많이 사용합니다. 사건 맞춤으로 가장 빠른 경로를 설계해 드립니다.

  1. 상계: 보증금에서 상환청구액을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확정금액·증빙이 명확할 때 유리합니다.
  2. 합의서에 반영: 반환합의 또는 기한연장합의 시 비용 항목과 금액을 명시해 공제 근거를 확보합니다.
  3. 민사청구: 임대인이 다투면 별도의 민사소송(또는 지급명령)으로 비용상환을 청구합니다.

대법원은 2025.4.24. 선고에서 소송비용확정 절차 없이도 상계·민사청구로 행사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준비서류와 진행 단계

①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표시분), ② 점유·전입·주거용 사용 입증자료, ③ 인지대·송달료·등록면허세·등기수수료 납부확인서, ④ 통장 사본(입출금 내역) 등을 정리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신청하면 접수–결정–송달 후 등기 촉탁까지 한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이후 보증금 정산 시 상계 또는 별도 청구를 선택합니다.

4. 자주 틀리는 포인트

  • 송달료는 당사자 수·송달회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송·재송달이 있으면 추가됩니다.
  •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로 지자체 기준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전자납부확인서를 반드시 보관하세요.
  • 상계 전에는 항목·금액·증빙을 정리해 분쟁을 예방하세요. 다툼이 예상되면 합의서 문구로 고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전액 회수 전략을 사건별로 설계해 드립니다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해 신청부터 정산까지 한 번에 점검합니다. 업무시간 외에는 아래 페이지로 요청을 남겨주시면 자료와 함께 순차적으로 연락드립니다.

[안내]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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