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청구 방법 한 번에 정리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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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청구 방법, 지금 필요한 만큼만 정확하게
인지대·송달료·등록면허세·등기수수료로 구성된 기본 비용을 먼저 정리하고, 임대인에게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상계·합의·민사청구) 절차와 준비물을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무료상담으로 케이스별 계산과 증빙 준비까지 도와드립니다.
1. 비용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가장 기본적인 구성은 인지대(수입인지) 2,000원, 송달료 1회분×횟수(보통 임대인 1명·임차인 1명 기준 6회분 가정),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7,200원, 등기신청수수료 3,000원(부동산 1건)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통상 합계는 4만 원대 초중반에서 출발하지만, 공동소유자·반송/재송달·복수 부동산 등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산출은 사건 정보로 즉시 계산해 드립니다.
※ 위 금액은 일반적 기준이며 관할·송달상황·필지 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임대인에게 비용을 되돌려받는 3가지 길
법은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등기에 든 필요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세 가지 경로를 많이 사용합니다. 사건 맞춤으로 가장 빠른 경로를 설계해 드립니다.
- 상계: 보증금에서 상환청구액을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확정금액·증빙이 명확할 때 유리합니다.
- 합의서에 반영: 반환합의 또는 기한연장합의 시 비용 항목과 금액을 명시해 공제 근거를 확보합니다.
- 민사청구: 임대인이 다투면 별도의 민사소송(또는 지급명령)으로 비용상환을 청구합니다.
대법원은 2025.4.24. 선고에서 소송비용확정 절차 없이도 상계·민사청구로 행사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준비서류와 진행 단계
①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표시분), ② 점유·전입·주거용 사용 입증자료, ③ 인지대·송달료·등록면허세·등기수수료 납부확인서, ④ 통장 사본(입출금 내역) 등을 정리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신청하면 접수–결정–송달 후 등기 촉탁까지 한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이후 보증금 정산 시 상계 또는 별도 청구를 선택합니다.
4. 자주 틀리는 포인트
- 송달료는 당사자 수·송달회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송·재송달이 있으면 추가됩니다.
-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로 지자체 기준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전자납부확인서를 반드시 보관하세요.
- 상계 전에는 항목·금액·증빙을 정리해 분쟁을 예방하세요. 다툼이 예상되면 합의서 문구로 고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전액 회수 전략을 사건별로 설계해 드립니다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해 신청부터 정산까지 한 번에 점검합니다. 업무시간 외에는 아래 페이지로 요청을 남겨주시면 자료와 함께 순차적으로 연락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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