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서류 등기부등본 정확히 준비하는 법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2025-10-27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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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서류 등기부등본부터 정확히 준비하는 체크리스트
보증금이 아직 반환되지 않아 이사를 서두르는 상황이라면, 서류 누락 없이 한 번에 접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대로 준비하면 불필요한 보정 없이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필수 서류 정리 — 등기부등본과 기본 증빙
핵심 신청서에는 임대차 관계와 계약 종료,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객관 문서로 보여줘야 합니다. 다음을 우선 준비하세요.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 부동산 표시를 정확히 기재하기 위한 기준 문서입니다.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 등)은 해당 호수의 등기부를, 다가구는 건물 등기부만 발급하면 됩니다. 표제부·갑구·을구가 모두 나오도록 최신본으로 준비하세요.
-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 포함) — 전입·전출 이력 확인용으로 과거 주소 이력이 표시되도록 발급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인·임차인, 기간, 보증금 범위를 확인합니다. 확정일자가 있다면 부여사실 증명(스티커/확인서)을 함께 두면 좋습니다.
- 계약 종료 증빙 — 기간 만료 사실, 해지 통보 내역(내용증명, 문자·카카오톡 캡처 등), 합의해지서 등으로 “종료 + 미반환” 상태를 입증합니다.
- 수수료 관련 영수증 —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 등기수입인지, 송달료 납부 내역을 정리합니다.
접수 전 최종 점검 — 누락 없이 한 번에
- 신청서 작성 및 서명(대리 신청 시 위임장 포함).
- 임차 목적물 표시를 등기부등본 기준으로 정확히 기재.
- 증빙 배열은 계약서→초본→등기부→종료증빙→수수료 순으로 클립 바인딩.
- 관할은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확인.
- 송달 주소는 현재 수령 가능한 주소로 기재하여 반송 위험을 줄입니다.
제출 흐름 한눈에
결정문 송달 후 등기소 기재가 완료되면 등기부등본(을구)에서 임차권등기 기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후 이사·전입 절차를 진행하면 안전합니다.
면책 공지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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