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서류 비용 한눈에 정리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2025-10-27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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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가이드
임차권등기명령 서류 비용 한 번에 끝내기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이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준비해야 할 서류와 실제로 드는 비용 구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핵심 한 줄 요약
서류는 계약·전입·등기·해지 입증을 중심으로, 비용은 등록면허세·등기촉탁수수료·인지대·송달료가 기본 축입니다. 건수·당사자 수·접수 방식에 따라 합계가 달라집니다.
계약서 사본(확정일자)
주민등록등본/초본
등기부등본
임대차 종료·미반환 입증
부동산의 표시(목록)
도식은 항목 비중의 예시이며, 실제 비용은 법원 고지 및 납부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필수 서류 체크리스트
- 임대차계약서 사본 (가능하면 확정일자가 보이는 면 포함)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전입·주소변동 내역 확인, 통상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본 권장)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등기부등본, 전자소송용 발급 가능)
- 임대차 종료 및 미반환 입증 자료 (내용증명, 문자/카톡, 통화녹취, 계좌이체내역 등)
- 부동산의 표시 (동·호·지번 등 정확 기재, 별지 목록 활용)
관할은 임차주택 소재지 기준이며, 전자 진행도 가능합니다.
비용 구성 이해하기
등록면허세·교육세통상 7,200원(1부동산 기준)
등기촉탁수수료약 3,000원(인터넷등기소 납부)
인지대약 2,000원(전자수입인지)
송달료당사자×3회(예납, 법원 고지 기준)
일반적으로 위 네 가지가 기본 축입니다. 다만 임대인 수가 늘어나거나, 부동산이 여러 건으로 나뉘는 경우, 또는 접수 방식(전자·e-form·서면)에 따라 합계가 가산될 수 있습니다. 금액은 관할 법원과 등기소의 고지에 따르며, 실제 납부는 통상 전자소송(인지·송달료), 위택스(등록면허세), 인터넷등기소(등기촉탁수수료)로 분산됩니다.
비용이 달라지는 요인과 절약 팁
- 당사자 수·송달 회수: 임대인이 2명 이상이면 송달료 예납액이 커집니다.
- 부동산 건수: 동·호·필지가 나뉘면 등록세와 수수료가 건수 기준으로 누적될 수 있습니다.
- 접수 채널: 전자 진행 시 납부 경로가 분산되므로 각 영수필 확인서를 빠짐없이 첨부합니다.
- 서류 정확도: 주소 변동, 확정일자, 부동산 표시 누락은 보정으로 이어져 시간·비용이 늘 수 있습니다.
진행 순서 요약
- 관할 확인 후 신청서 작성(전자 가능) 및 필수 서류 준비
- 인지·송달료 예납 → 등록면허세 납부(위택스) → 등기촉탁수수료 납부(인터넷등기소)
- 법원 결정 송달 후, 관할 등기소로 촉탁되어 등기 기입
- 등기사항증명서로 기입 여부 최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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