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서류 준비 한 번에 끝내기 | 체크리스트와 제출 팁
2025-10-27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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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서류 준비, 필요한 것만 빠짐없이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필요한 문서와 비용 증빙을 먼저 정리하면 접수에서 반려 없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대로 준비해 보세요.
필수 준비물 체크리스트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기명날인/서명)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등기부등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소변동 포함 발급분 권장)
-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표시가 있으면 함께 제출)
- 계약 종료 입증 자료 (내용증명, 문자·카카오톡 대화 출력, 해지합의서 등)
- 수입인지 2,000원과 송달료 (당사자 1인당 3회분 예납 기준)
- 등록면허세 및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임대인이 법인이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가 추가될 수 있고, 다가구 일부 호실 임차라면 구조를 표시한 별지 도면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요점 주소변동이력 포함 발급본, 계약해지 증빙, 비용영수증까지 한 번에 묶어 제출하면 보정요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제출 팁과 자주 묻는 포인트
관할 확인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에 접수합니다. 전자소송도 가능.
비용 준비
수입인지 2천원, 당사자 수 기준의 송달료, 등록면허세·등기수수료 영수증을 지참합니다.
타이밍
이사 일정이 임박했다면 증빙을 먼저 모으고 즉시 접수해 대항력·우선변제권 공백을 방지합니다.
- 주소 변동이 있는 경우 초본으로 과거 주소가 확인되도록 발급하면 유리합니다.
- 계약해지 통지는 도달 증거가 남는 형태(내용증명 등)로 준비하세요.
- 등기부등본은 최신본으로 발급해 근저당·소유자 정보를 함께 확인합니다.
접수 전 최종 점검
- 신청서의 사건표시, 당사자 인적사항, 임대차 내역(보증금·기간)이 정확한지 확인합니다.
- 임차인의 점유·전입 이력과 계약 종료 사실이 서류로 입증되는지 확인합니다.
- 수입인지, 송달료, 등록면허세/등기수수료 등 비용 영수증을 동봉합니다.
- 전자소송 제출 시 파일명과 스캔 해상도를 통일하고, 원본확인을 위해 사본표시를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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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안내는 일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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