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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서류 준비 한 번에 끝내기 | 체크리스트와 제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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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0-27 02:56 28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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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서류 준비 한 번에 끝내기 | 체크리스트와 제출 팁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등기명령 서류 준비, 필요한 것만 빠짐없이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필요한 문서와 비용 증빙을 먼저 정리하면 접수에서 반려 없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대로 준비해 보세요.

필수 준비물 체크리스트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기명날인/서명)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등기부등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소변동 포함 발급분 권장)
  •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표시가 있으면 함께 제출)
  • 계약 종료 입증 자료 (내용증명, 문자·카카오톡 대화 출력, 해지합의서 등)
  • 수입인지 2,000원송달료 (당사자 1인당 3회분 예납 기준)
  • 등록면허세 및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임대인이 법인이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가 추가될 수 있고, 다가구 일부 호실 임차라면 구조를 표시한 별지 도면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요점 주소변동이력 포함 발급본, 계약해지 증빙, 비용영수증까지 한 번에 묶어 제출하면 보정요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제출 팁과 자주 묻는 포인트

관할 확인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에 접수합니다. 전자소송도 가능.

비용 준비

수입인지 2천원, 당사자 수 기준의 송달료, 등록면허세·등기수수료 영수증을 지참합니다.

타이밍

이사 일정이 임박했다면 증빙을 먼저 모으고 즉시 접수해 대항력·우선변제권 공백을 방지합니다.

  • 주소 변동이 있는 경우 초본으로 과거 주소가 확인되도록 발급하면 유리합니다.
  • 계약해지 통지는 도달 증거가 남는 형태(내용증명 등)로 준비하세요.
  • 등기부등본은 최신본으로 발급해 근저당·소유자 정보를 함께 확인합니다.

접수 전 최종 점검

  • 신청서의 사건표시, 당사자 인적사항, 임대차 내역(보증금·기간)이 정확한지 확인합니다.
  • 임차인의 점유·전입 이력과 계약 종료 사실이 서류로 입증되는지 확인합니다.
  • 수입인지, 송달료, 등록면허세/등기수수료 등 비용 영수증을 동봉합니다.
  • 전자소송 제출 시 파일명과 스캔 해상도를 통일하고, 원본확인을 위해 사본표시를 남깁니다.

바로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전세금 반환 절차에서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하는 상담을 제공합니다. 상황에 맞는 서류 묶음과 제출 순서를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무료상담 02-591-5662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12:00~13:00 점심)

승소자료 먼저 받아보기

필요한 양식과 점검표를 모은 자료를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 승소자료 요청하기 · 홈페이지

※ 본 안내는 일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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