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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접수 핵심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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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0-27 03:07 29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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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접수 핵심 가이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접수, 이대로만 따라하세요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아직 못 받았다면, 스스로 준비해 접수부터 등기 확인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수 서류와 순서, 비용 포인트를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언제 필요할까요

  • 임대차가 종료됐는데 보증금 미반환 상태에서 이사·전출이 필요한 경우
  • 이사 후에도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가 필요할 때
  • 등기부에 임차권 사실을 공시해 권리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때

셀프 준비물 체크리스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부동산 등기부등본
  • 주민등록등(초)본
  • 계약 종료 증빙(내용증명, 문자·메신저 캡처 등)
  • 등록면허세·등기신청수수료·송달료 납부 영수증

관할과 방식

관할 임차주택 소재지의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

접수 전자(법원 전자소송) 또는 서면 접수 가능

결정이 송달되면 법원이 등기관에게 기입을 촉탁하고, 기입이 완료되면 등기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행 순서 한눈에

  1. 관할 법원 확인 → 임차주택 주소 기준으로 선택
  2. 신청서 작성 → 사건표시·당사자·임대차 내용·보증금·종료사유 등 기재
  3. 필수 서류 첨부 → 위 체크리스트 기준으로 스캔/원본 준비
  4. 수수료·세금 납부 →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수수료, 송달료 납부 후 영수증 첨부
  5. 접수 → 전자 또는 서면으로 제출
  6. 결정 송달 → 임대인에게 송달됨
  7. 등기 기입 → 법원이 등기관에 촉탁하여 임차권이 기재됨
  8. 등기부 확인 → 기입 완료 후 등기부등본으로 확인

비용 포인트

지자체·신청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통상 다음 항목이 발생합니다.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등기신청수수료(전자/e-form/서면) 송달료

세부 금액은 관할 지자체 고지서·인터넷등기소 납부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셀프 진행 팁

  • 관할 오지정을 피하세요. 주소 기준 관할이 아니면 이송되어 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전자접수 경로: 서류제출 → 민사서류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 보증금을 받은 뒤에는 말소 절차로 등기를 정리합니다(등록면허세·수수료 별도).

전문가와 바로 확인하고 싶다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으로 상담을 시작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가장 빠른 선택지를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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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상담

02-591-5662

상담 가능 시간: 10:00 ~ 18:00 (공휴일 휴무/12:00~13:00 점심)

유의사항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되었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음을 전제로 합니다. 임대차 종료 사유 및 보증금 액수, 임차주택 표시 등 신청서 기재사항이 불명확하면 보정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제출 파일은 식별 가능한 해상도로 준비하고, 주민등록 변동이 있는 경우 전·현 주소가 확인되도록 초본을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내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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