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접수 핵심 가이드
2025-10-27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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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접수, 이대로만 따라하세요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아직 못 받았다면, 스스로 준비해 접수부터 등기 확인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수 서류와 순서, 비용 포인트를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언제 필요할까요
- 임대차가 종료됐는데 보증금 미반환 상태에서 이사·전출이 필요한 경우
- 이사 후에도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가 필요할 때
- 등기부에 임차권 사실을 공시해 권리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때
셀프 준비물 체크리스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부동산 등기부등본
- 주민등록등(초)본
- 계약 종료 증빙(내용증명, 문자·메신저 캡처 등)
- 등록면허세·등기신청수수료·송달료 납부 영수증
관할과 방식
관할 임차주택 소재지의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
접수 전자(법원 전자소송) 또는 서면 접수 가능
결정이 송달되면 법원이 등기관에게 기입을 촉탁하고, 기입이 완료되면 등기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행 순서 한눈에
- 관할 법원 확인 → 임차주택 주소 기준으로 선택
- 신청서 작성 → 사건표시·당사자·임대차 내용·보증금·종료사유 등 기재
- 필수 서류 첨부 → 위 체크리스트 기준으로 스캔/원본 준비
- 수수료·세금 납부 →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수수료, 송달료 납부 후 영수증 첨부
- 접수 → 전자 또는 서면으로 제출
- 결정 송달 → 임대인에게 송달됨
- 등기 기입 → 법원이 등기관에 촉탁하여 임차권이 기재됨
- 등기부 확인 → 기입 완료 후 등기부등본으로 확인
비용 포인트
지자체·신청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통상 다음 항목이 발생합니다.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등기신청수수료(전자/e-form/서면)
송달료
세부 금액은 관할 지자체 고지서·인터넷등기소 납부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셀프 진행 팁
- 관할 오지정을 피하세요. 주소 기준 관할이 아니면 이송되어 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전자접수 경로: 서류제출 → 민사서류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 보증금을 받은 뒤에는 말소 절차로 등기를 정리합니다(등록면허세·수수료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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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되었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음을 전제로 합니다. 임대차 종료 사유 및 보증금 액수, 임차주택 표시 등 신청서 기재사항이 불명확하면 보정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제출 파일은 식별 가능한 해상도로 준비하고, 주민등록 변동이 있는 경우 전·현 주소가 확인되도록 초본을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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