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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셀프 방법 초보도 끝내는 1회독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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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0-27 03:19 28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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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셀프 방법 초보도 끝내는 1회독 가이드
셀프로 진행하는 사람을 위한 실전 안내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방법, 오늘 접수해 내 권리 지키는 순서

준비물 체크 → 관할 확인 →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세금·수수료 납부 → 등기 완료 확인까지 한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핵심 준비물
계약서·등본·등기부·종료입증
관할
임차주택 소재지 법원
비용 구성
인지·송달료·등록면허세·등기촉탁수수료

셀프로 진행할 때 한 눈에 보는 요약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이 있는 지역의 지방법원(본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인용되어 등기가 완료되면, 주소를 옮겨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면 초보자도 혼자 접수가 가능합니다.

준비물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있으면 유리)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전입일 확인용)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
  • 임대차 종료·반환요구 입증 자료(내용증명 등)
관할
  • 임차주택 소재지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
  • 잘못 접수하면 이송으로 시간 지연
비용 틀
  • 정부수입인지(통상 2,000원)
  • 송달료(당사자×3회분 기준 예납)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예: 7,200원 내외/1부동산)
  • 등기촉탁수수료(예: 3,000원/건)

진행 순서 그대로 따라 하기

1

임대차 종료와 반환요구 정리

계약만료, 해지통고, 합의해지 등 종료 사실과 보증금 반환요구 내역(내용증명·문자)을 모아 둡니다. 전입일·확정일자도 함께 확인합니다.

2

관할 확인 후 신청서 작성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을 확인하고, 신청취지·이유, 주택 표시, 원인사실을 빠짐없이 적습니다. 전자(법원 전자민원/전자소송) 또는 서면 접수가 가능합니다.

3

인지·송달료 예납 및 접수

신청서에 정부수입인지(보통 2,000원)를 붙이고, 당사자 수 기준 3회분의 송달료를 예납해 접수합니다.

4

결정 후 세금·수수료 납부

결정 정본을 받으면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와 등기촉탁수수료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인터넷등기소/위택스 이용이 편리합니다.

5

등기 완료 확인 및 권리 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임차권등기’ 기재를 확인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 후에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이어갑니다.

6

보증금 수령 후 말소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으면 말소를 접수해 정리합니다(말소 시 고정액 세금이 따로 발생).

비용 가늠하기

금액은 관할·진행 방식·당사자 수·부동산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상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수입인지 2,000원, 송달료(보통 당사자 1인 기준 3회분),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예: 1부동산 약 7,200원 내외), 등기촉탁수수료(예: 3,000원/건). 전자 진행 시 납부는 위택스·인터넷등기소를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셀프 진행 시 자주 놓치는 포인트

  • 관할 착오: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이 원칙입니다. 잘못 접수하면 이송으로 지연됩니다.
  • 종료 소명 부족: 계약만료·해지 등 종료 근거와 반환요구 증빙을 함께 제출하세요.
  • 송달료 산정: 임대인이 여럿이면 당사자 수만큼 예납액이 늘어납니다.
  • 여러 동·호: 부동산 건수가 늘면 세금·수수료가 누적될 수 있습니다.
  • 확인 절차: 결정 정본 수령 후 등기 완료까지 영수증·서류를 보관해 추후 비용정산 근거로 삼으세요.

혼자 진행이 막히면, 전화 한 통으로 마무리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내용증명부터 임차권 등기명령, 보증금 소송과 집행까지 일관되게 돕습니다. 사건은 전담 변호사 1인이 책임 진행하며, 풍부한 전세·부동산 사건 경험으로 실제 결과에 집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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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전화 상담

02-591-5662
상담 가능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12~13시 점심)

전세금 반환 소송은 승소 후 집행까지 이어져야 실결과가 납니다. 막히는 지점만 콕 짚어드리겠습니다.

본 자료는 일반 정보를 제공하며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증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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