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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셀프 비용 정확 가이드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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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0-27 03:30 27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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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셀프 비용 정확 가이드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비용 한눈에 계산

신청 단계부터 등기까지 필요한 금액을 항목별로 구분하고, 실제로 얼마나 드는지 예시로 보여드립니다.

무료상담: 02-591-5662 (평일 10:00~18:00, 점심 12:00~13:00/공휴일 휴무)

핵심 요약

인지대

2,000원
신청서 전자제출 기준

송달료

당사자수 × 3회분
예납, 사건 수·당사자 수에 비례

등록·수수료

등록면허세 7,200원 + 등기촉탁수수료 3,000원
1부동산 기준

셀프로 진행하더라도 위 항목은 공통적으로 필요합니다. 부동산이 여러 필지·동·호면 건수 기준으로 누적될 수 있으며, 임대인이 둘 이상이면 송달료가 증가합니다.

예시 계산 (임차인 1, 임대인 1, 1주택 전자 진행)

① 인지대 2,000원 + ② 송달료(3회분) + ③ 등록면허세 7,200원 + ④ 등기촉탁수수료 3,000원 = 대략 4만원 내외가 일반적입니다. 카드 결제 수수료나 추가 발송이 있으면 소폭 변동될 수 있습니다.

송달료는 법원 고지 기준으로 변동될 수 있으며, 임대인 수가 늘어날수록 합계가 커집니다.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기촉탁수수료 인지대

항목별 체크포인트

인지대는 전자 제출 기준으로 통상 2,000원입니다. 송달료는 보통 당사자 수 × 3회분을 예납하며, 주소 보정이나 공시송달이 추가되면 더 들 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는 1부동산 기준 7,200원인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등기촉탁수수료는 3,000원으로 인터넷등기소 전자납부 후 영수필 확인서를 첨부합니다.

여러 채 소유 건물·복수 지번 등은 건수별로 세금·수수료가 누적됩니다. 전자·e-form·서면 등 접수 방식에 따라 입력·납부 위치가 달라지므로 화면 안내에 맞춰 처리하세요.

임대인이 2인 이상이면 송달료가 크게 증가합니다. 사건 진행 중 반송·재송달이 발생하면 추가 예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셀프로 진행할 때 순서

① 전자소송 가입 후 사건 선택 → ② 신청서 작성(당사자·목적물·보증금 등) → ③ 인지대·송달료 납부 → ④ 등록면허세(위택스)와 등기촉탁수수료(인터넷등기소) 전자납부 → ⑤ 납부내역·영수필 확인서 첨부 → ⑥ 제출 및 추가 지시 이행

필수 첨부: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 등·초본(전입·거주 이전 확인용) 등 사실관계 증빙. 주소 불일치, 임대인 다수, 공유지분 주택 등 특수 상황은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 도움을 받아야 할 때

임대인 다수, 주소 보정·공시송달, 다주택 복수 지번, 임대차관계 다툼 등은 스스로 처리하기에 번거롭습니다. 이 경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 사건을 검토해 드립니다. 누구나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할 수 있으며,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서 최적의 진행 방법과 비용 변동 가능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 안내

본 안내는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으로, 법원 고지·사건 특성·당사자 수 등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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