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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신청 방법 한 번에 끝내기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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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0-27 03:52 28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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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신청 방법 한 번에 끝내기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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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신청 방법 핵심만 따라하기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직접 접수로 거주 이전의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준비하면 혼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과 관할

  • 요건 임대차가 종료되었고(기간 만료·해지·합의해지 등) 보증금을 아직 돌려받지 못한 경우.
  • 관할 임차 주택 소재지의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 접수. 전자소송으로도 가능.
  • 효과 결정이 임대인에게 고지되면 등기가 이뤄지고, 전출 후에도 대항력·우선변제권 취지의 보호를 잇는 기반이 됩니다.
Tip 주소지 기준이 아니라 주택 소재지 관할로 접수해야 불필요한 이송 지연을 막을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전자양식/서면)
  •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확인
  •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 포함) 또는 전입 사실 증명
  • 보증금 미반환 입증자료(내용증명, 문자 등)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최신)
  • 신분증 사본(대리 시 위임장·인감 포함)

셀프 진행 순서

1
접수 방식 선택 대법원 전자소송(민사)에서 사건 유형을 선택해 온라인 제출하거나, 임차 주택 관할 법원 민원실에 방문 접수합니다.
2
기본 비용 납부 전자수입인지(통상 2,000원)와 예납 송달료(당사자 수×3회분)를 납부합니다. 전자 진행 시 시스템에서 바로 결제 연결됩니다.
3
결정 송달 법원이 임대인에게 결정을 송달합니다. 보정 요구가 오면 기한 내 보정서를 제출합니다.
4
등기 단계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와 등기촉탁수수료를 납부하고(통상 각 7,200원·3,000원 기준), 등기소 촉탁으로 등기가 완료됩니다.
5
이후 조치 등기 완료 후 전출·이사 등 거주 이전이 가능하며, 보증금 반환청구나 소송은 별도로 이어서 진행합니다. 반환 완료 시 말소 신청을 준비합니다.
인지대2,000원전자 기준
송달료당사자×3회예납
등록면허세통상 7,200원1부동산
촉탁수수료3,000원등기소
자주 놓치는 포인트 임대인이 여러 명이면 송달료가 증가하고, 필지·동·호가 나뉘면 세금·수수료가 건별로 누적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요령

  • 종류: 주택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청구취지: 임차권 등기를 명하는 결정 촉탁
  • 임대차 내역: 주소·보증금·기간·확정일자
  • 종료 사유: 만기, 해지 통고 또는 합의 해지
  • 입증자료: 계약서·확정일자·전입·미반환 사유
보정 대비 계약서 원본 대조필, 전입·확정일자 확인, 미반환 사실 소명 자료를 미리 스캔해 두면 보정 요청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과 알림

통상 1~2주 내 결정을 받는 사례가 많으나, 송달 지연·보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 진행 시 마이페이지에서 사건 진행·송달 현황을 수시로 확인하세요.

관할 착오 주의 관할이 아니면 이송으로 시간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접수 전 ‘관할 법원 찾기’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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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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