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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온라인 신청 가이드|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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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0-27 04:14 28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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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온라인 신청 가이드|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온라인 직접 진행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온라인 신청 가이드

전자소송 가입부터 제출, 비용과 서류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지금 당장 진행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안내드립니다.

전자소송 준비서류 비용 등기촉탁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 계약 종료 증빙 (내용증명, 문자·카톡 캡처, 통화녹취 등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
  • 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스캔본
  • 주민등록등본/초본 (주소 변동 확인)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전자제출용 발급 시 자동 연계 가능)
  • 등록면허세 영수필 통지서등기촉탁수수료 납부 확인

온라인 셀프 신청 순서

1. 전자소송 가입·로그인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민사)에서 사용자 등록 후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보안 모듈 설치가 필요합니다.

2. 사건 선택

서류제출 → 민사 탭에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선택하고 사건 정보를 입력합니다.

3. 비용 예납

수입인지·송달료를 전자 납부하고, 등기촉탁수수료(3,000원)등록면허세(7,200원)를 별도 전자납부로 준비합니다.

4. 증빙 첨부

계약 종료를 입증할 자료는 소명자료로, 등본·계약서 등은 첨부서류로 업로드합니다.

5. 제출·진행 확인

제출 후 전자소송 ‘나의 사건’에서 송달 내역과 보정 요청을 확인합니다.

6. 결정 송달·등기 촉탁

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이 등기관서에 촉탁하고, 등기 완료 알림을 확인합니다.

기본 비용 한눈에 보기

수입인지
2,000원
사건 수수료
송달료
5,200원 × 6회 = 31,200원
임대인 1명·임차인 1명 기준
등기촉탁수수료
3,000원
부동산 1건 기준
등록면허세
7,200원
지방교육세 포함

* 기준 예시는 관할·당사자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지 2천 송달 3.12만 촉탁 3천 등록 7,200

자주 놓치는 체크포인트

  • 계약 종료 통보의 증거가 불명확하면 보정이 발생합니다.
  • 주소 변동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초본으로 이력을 확인받으세요.
  • 전자등기부를 전자제출용으로 발급하면 별도 스캔 없이 연계됩니다.
  • 관할은 임차주택의 소재지 법원입니다.

바로 진행이 필요하다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안내합니다. 온라인 셀프 절차 중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전화로 점검해 드립니다.

무료상담 서류 점검 절차 안내

상담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12시~1시 점심)

전화 02-591-5662 무료 승소자료 요청

알림

본 안내는 일반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사건의 사실관계·관할·당사자 수 등에 따라 결과와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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