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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신청 전자소송으로 끝내는 방법과 비용 한 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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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0-27 04:47 28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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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신청 전자소송으로 끝내는 방법과 비용 한 번에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신청 전자소송으로 빠르게 진행하는 법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관할 법원에 직접 신청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잇는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아래 순서대로 따라오세요.

전자소송 준비서류 비용 송달료 등록면허세
요건① 임대차 종료 ② 보증금 미반환 ③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 신청
방식대법원 전자소송에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작성·제출
효과전출해도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임차권등기 완료 시)

진행 순서

1

관할 확인 및 회원가입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또는 지원·시군법원)을 확인하고, 전자소송(ECFS)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을 완료합니다.

2

신청서 작성

전자소송 검색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찾아 주택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선택하고 사건 기본정보·당사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3

비용 입력 및 납부

인지대·송달료·등기수입증지·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를 입력·납부합니다. 등록면허세는 위택스에서 신고·납부 후 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합니다.

4

증빙·첨부서류 업로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전자 발급 시 자동 연계),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도면, 등록면허세 영수필 통지서 등을 첨부합니다. 보증금 반환 요구 내역(내용증명, 문자 등)은 선택 첨부로 유리합니다.

5

법원 심사 및 명령

서류가 적정하면 법원이 임차권등기명령을 내리고, 등기관서로 촉탁됩니다. 등기 완료 후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반영 여부를 확인합니다.

6

전출·이사 및 다음 단계

등기가 끝나면 전출해도 권리가 이어집니다.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급명령·소송 및 집행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비용 예시(임대인 1명·임차인 1명·주택 1개 기준)

  • 인지대 2,000원
  • 송달료 5,200원 × 6회 = 31,200원
  • 등기수입증지 3,000원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7,200원

※ 당사자 수·송달 횟수·부동산 수 등에 따라 증감될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체크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인터넷등기소 전자 연계 가능)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도면(호수·면적 확인용)
등록면허세 영수필 통지서(위택스 납부 후)
보증금 반환 요구 입증 자료(내용증명/문자/통화기록 등, 선택)

자주 묻는 포인트

  • 관할 — 임차주택 소재지의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
  • 기간 — 서류 완비와 송달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보정 요구 시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 전출 영향 — 등기가 완료되면 전출해도 권리가 유지됩니다.
  • 말소·해제 — 보증금 반환 후에는 말소 신청을 통해 정리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무료 상담

착수금 0원 정책으로 내용증명부터 임차권 등기명령, 소송·집행까지 체계적으로 안내합니다. 전담 변호사 1명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 진행합니다.

무료상담 전화 02-591-5662 · 평일 10:00~18:00(12~13시 제외)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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