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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시기 정확히 판단하는 방법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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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0-27 05:09 28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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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시기 정확히 판단하는 방법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등기명령 시기 확실한 기준과 놓치지 않는 체크리스트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거나, 이사를 앞두고 권리 유지가 걱정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타이밍을 정리했습니다.

계약 종료 기준 보증금 미반환 전출·이사 전후 말소 시점

언제 신청하나요?

임차권등기명령임대차가 종료했는데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계약만료일에 돌려받지 못했다면 그날부터 가능하며, 등기가 되면 이사(퇴거) 후에도 종전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기준: 계약 종료 + 미반환 효과: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관할: 임차주택 소재지 법원

퇴거·전출과의 순서

실무에서는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전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되면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더라도 권리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사 날짜가 임박했다면 신청을 서두르고, 등기 완료 여부를 확인한 후 열쇠 반환 및 전출을 진행하세요.

  • 전입신고·확정일자를 갖춘 상태라면 이사 계획 중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 등기 전 전출은 대항력 공백 위험이 있어 지양합니다.

시기 판단 체크포인트 4

① 계약 종료 — 기간 만료·해지 합의·해지 통지로 임대차가 끝났는지 먼저 확정합니다.
② 미반환 확인 — 만료일에 보증금이 입금되지 않았거나 지급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다면 곧바로 검토합니다.
③ 이사 일정 — 등기 완료 전 전출을 피하고, 등기 기재 후 열쇠 반환·전출 순으로 진행합니다.
④ 해제(말소) 시점보증금을 실제로 수령한 이후에만 말소를 진행합니다. 약속만으로는 해제하지 않습니다.

자주 하는 오해

계약 중에도 미리 신청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임대차가 종료된 이후에 요건이 갖춰집니다. 다만 전입·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조기 퇴거 상황에서 권리 유지를 위해 신청을 검토하는 실무도 있으니, 상황별로 서류와 순서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실무 팁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진행 상황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 후에는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지급명령) 절차와 병행하여 회수 전략을 세우고, 말소는 입금 확인 후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증금 회수, 지금 무엇부터 할까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상담부터 회수 전략까지 안내합니다. 업무시간이 아닐 때는 승소자료요청으로 먼저 절차를 받아보세요.

홈페이지 바로가기 무료 승소자료요청
무료상담 02-591-5662 · 평일 10:00~18:00 (12~13시 점심/공휴일 휴무)
사건은 전담 변호사 1인이 끝까지 책임 진행합니다.

요약

임차권등기명령의 핵심 시기는 계약 종료 + 보증금 미반환입니다. 이사 일정이 겹친다면 등기 기재 확인 후 전출 순서를 지키고, 보증금을 실제로 받은 뒤에 말소하세요. 상황별로 준비 서류와 진행 순서를 점검하면 권리 공백 없이 안전하게 이사와 회수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면책 공지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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