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2025-10-27 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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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한 번에 끝내기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아 이사를 앞두셨다면, 지금 확인해야 할 절차를 요건부터 서류, 접수까지 순서대로 안내합니다.
요건 임대차 종료·미반환
관할 주택 소재지 법원
방식 창구 또는 전자신청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다음 조건을 충족하고 증빙을 모으면 접수가 가능합니다.
임대차가 종료되었음
보증금 미반환
주택 소재지 관할 접수
대항력·우선변제권 보유 시 사실 기재
준비서류: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초)본, 임대차 종료 입증자료(문자·내용증명 등), 등록면허세 영수증, 등기수입증지, 송달료 영수증.
신청 단계
필수 단계만 정확하게 밟으면 불필요한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요건 확인 및 관할 체크
임대차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 여부를 확인하고, 주택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으로 정합니다.
2) 신청서 작성
취지·이유, 임차 주택 표시, 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대항력·우선변제권 보유 시 그 사실)을 빠짐없이 기재하고 서명합니다.
3) 증빙 첨부 및 비용 납부
계약서·등기부등본·주민등록·종료 입증자료를 첨부하고 등록면허세·등기수입증지·송달료를 준비합니다.
4) 접수
관할 법원 민원창구 또는 전자신청으로 접수합니다. 서류 누락 시 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으니 체크리스트로 최종 점검하세요.
5) 결정 및 등기
결정 정본 송달 후 등기절차가 진행됩니다. 보증금을 받았다면 해제를 신청해 등기를 지울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와 예방 팁
이송·보정으로 시간 지연되는 경우를 줄이세요.
- 관할을 잘못 지정해 이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 소재지 기준을 다시 확인하세요.
- 임대차 종료 입증자료(만기 통보, 합의 종료 등) 누락 시 보정명령이 빈번합니다.
- 임대인 인적사항 오류는 반려 원인이 됩니다. 계약서·등본과 일치하는지 대조하세요.
- 이사 전 전입·확정일자 등 권리관계는 그대로 유지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기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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