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 한눈에 정리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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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 지금 기준으로 얼마나 드나요
실무에서 자주 묻는 비용 항목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실제 신청 시 고려해야 할 구성과 계산법, 그리고 사후에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방법까지 차례로 안내드립니다.
- 인지대 : 신청서 1건 기준 2,000원.
- 송달료 : 1회 5,500원 × 당사자 수 × 3회(기본).
- 등록면허세 : 부동산 1개 기준 7,200원(지방교육세 포함).
- 등기신청수수료 : 부동산 1개 기준 4,000원.
계산 예시
인지대 2,000원 + 송달료(임대인 1명·임차인 1명 기준 33,000원) + 등록면허세 7,200원 + 등기신청수수료 4,000원
대상 부동산 1개, 당사자 2명 기준으로 약 46,200원 + α(추가 송달/부동산 수 증가 시 가산).
- 대상 부동산 수가 늘면 등록면허세·등기신청수수료가 각각 누적됩니다.
- 송달이 반송되거나 당사자가 여러 명이면 송달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은 위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청구 방법은 사건 상황에 맞춰 정리합니다.
첫째, 당사자 수와 기본 송달 횟수(통상 3회)를 곱해 송달료를 산출합니다. 둘째, 대상 부동산의 개수만큼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수수료를 합산합니다. 셋째, 신청서 인지대를 더하면 기본 비용 윤곽이 잡힙니다. 다만 반송·재송달, 공유지분, 주소보정 등 변수가 있으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사전에 체크리스트로 점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빠짐 없게 체크
임대인 수, 법인 여부, 대리인 존재 확인
동·호·대지권 등 각 필지·전유 부분 수
등기부·주민등록 초본·계약서 주소 일치
관련 법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등기 과정에서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사건 정황에 따라 상계 주장을 곁들이거나, 별도의 청구 절차로 정리하는 방법이 사용됩니다. 구체적 선택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건별로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 주십시오.
전문가가 직접 진행합니다
의뢰가 접수되면 결국 담당 변호사 1인이 사건을 전담해 절차를 이끕니다. 다년간 전세금 반환 소송을 실제로 수행해 온 전담 변호사가 앞단에서 설계하고, 뒷단까지 책임 있게 마무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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