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 청구 정확히 계산하고 집주인에게 받는 방법
2025-10-27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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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 청구, 정확히 계산하고 돌려받는 방법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셨나요? 이제는 들어간 비용을 항목별로 정리하고, 합리적으로 집주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단계가 남았습니다. 아래에서 최신 기준의 구성 항목과 실제 청구 흐름, 준비물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 구성 한눈에 보기
인지대
2,000원/건
- 전자수입인지 기준
- 신청서 1건당 부과
송달료
5,200~5,500원 × 회수
- 기본 산식: 당사자 수 × 3회
- 법원 지시에 따라 추납 가능
등록면허세
7,200원/부동산
- 지방교육세 포함
- 필지 수만큼 합산
등기신청수수료
3,000~4,000원/부동산
- 접수 시기·방식에 따라 상이
- 전자 접수 최신 기준 반영
예시(1주택·임대인 1명·임차인 1명): 총액 약 4.3만~4.5만원 내외. 필지 수, 당사자 수, 법원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비용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하면서 든 인지대·송달료·등록면허세·등기수수료 등 실비는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근 판결 경향에 따르면 별도의 소송비용확정 절차 없이도 청구 취지가 인정된 사례가 있어, 사건 정리 단계에서 함께 요구하거나, 별도 청구로 정리하는 방법이 실무에서 활용됩니다.
권리 행사 타이밍
- 보증금 반환 요구와 함께 비용 회수 의사 표시
- 분쟁 소송 중이라면 청구 취지에 비용 항목 포함
- 이미 집행 단계라면 상계 또는 별도 청구 검토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전자수입인지·송달료 예납 영수증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납부확인서(위택스)
- 등기신청수수료 납부내역 및 사건 진행 기록
계산 예시와 체크포인트
계산 예시(1주택·당사자 2명)
- 인지대: 2,000원
- 송달료: 5,200~5,500원 × 6회(임대인·임차인 각 3회) ≒ 31,200~33,000원
- 등록면허세: 7,200원(필지 1개 기준)
- 등기신청수수료: 3,000~4,000원
합계: 약 43,400~46,200원 내외. 필지 수가 늘어나면 세금·수수료도 함께 증가합니다.
꼭 확인하세요
- 필지(부동산) 수만큼 세금·수수료가 합산됩니다.
- 법원마다 송달료 단가·회수가 소폭 다를 수 있습니다.
- 추가 보정이 있으면 송달료가 늘 수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비용 청구, 이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 항목 정리 — 인지대·송달료·등록면허세·등기신청수수료를 영수증 기준으로 표로 정리합니다.
- 청구 통지 — 반환 요구서면 또는 진행 중인 소송 서면에 비용 항목과 금액을 명시해 요구합니다.
- 증빙 첨부 — 전자수입인지/예납내역, 위택스 납부확인서, 등기수수료 납부확인 등 첨부합니다.
- 상계·집행 검토 — 미지급 보증금과 상계하거나, 판결·조정문에 근거해 집행을 검토합니다.
- 전문가 점검 — 사건 경과에 맞춰 문서 문구와 증빙 적정성을 최종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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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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