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서류 완벽 준비 가이드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2025-10-27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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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서류
이사 전 안심을 위해 지금 준비해야 할 서류, 한 번에 끝내는 체크리스트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는 상황에서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 서류 준비를 체계화했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점검하시면 누락 없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필수 서류 핵심 요약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법원 양식 사용, 자필 서명 또는 기명날인)
- 임대차계약서 사본 (가능하면 확정일자 표시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소 변동 포함본 권장, 전입일 확인용)
-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임차 주택 표시·소유관계 확인)
- 보증금 미반환 입증 자료 (계좌거래내역, 내용증명, 문자·메신저 대화 등)
- 임대차 종료 사실 자료 (만기 도래, 해지 통지 등 관련 자료)
- 전입세대열람 내역 또는 대항력 입증 자료
- 공동주택 일부 사용 시 도면·호수 표시 자료(필요한 경우)
- 대리 제출 시 위임장·신분증 사본
- 법원 인지·송달료 납부 영수증
빠뜨리기 쉬운 포인트와 준비 순서
| 01 전제조건 | 통상 계약 종료 후 접수합니다. 갱신계약이라면 연장기간이 끝난 뒤 진행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
| 02 주소·확정일자 | 등본·초본은 주소변동 이력이 포함되도록 발급하고, 계약서에는 확정일자가 보이는 사본을 권합니다. |
| 03 소유관계 | 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로 건물 표시와 소유자를 확인합니다. 다가구라면 건물 등기부를, 집합건물은 해당 호수 등기부를 준비합니다. |
| 04 미반환 소명 | 보증금 반환 요구 사실과 미지급 상태를 보여주는 문자, 통화녹취 요지, 계좌 내역, 내용증명 등을 정리합니다. |
| 05 제출 방식 |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 민원실에 방문 접수하거나, 전자소송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인지·송달료는 법원·은행 창구 또는 전자납부로 처리합니다. |
* 일부 공동사용·부분임차의 경우 위치·면적 확인을 위해 평면도 등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출 전 최종 체크리스트
✔계약·주소
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표시), 주민등록 등본·초본(변동 포함), 전입세대열람 내역 확보
✔소유관계
등기사항증명서 최신본(발급일 확인), 필요 시 건축물대장
✔미반환 소명
보증금 미지급 입증자료 일자순 정리(계좌, 문자, 내용증명 등)
✔절차 서류
신청서 원본, 인지·송달료 영수증, 대리 시 위임장·신분증 사본
자주 묻는 질문 간단 답변
- 온라인 접수 가능 여부 — 가능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접수 시 스캔본 첨부 후 원본대조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서류 원본 제출 — 원본 제시는 법원 안내에 따르며, 보통 계약서 원본 제시·사본 제출이 병행됩니다.
- 효력 시점 — 결정이 등기소에 촉탁되어 등기가 완료되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가 가능합니다.
전문가와 함께 빠르게 접수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상담을 시작합니다. 필요한 서류 점검부터 접수까지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시간 | 평일 10:00–18:00 (12:00–13:00 점심/공휴일 제외)
본 안내는 일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사안별로 요구 서류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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