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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서류 완벽 준비 가이드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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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0-27 06:26 27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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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서류 완벽 준비 가이드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서류

이사 전 안심을 위해 지금 준비해야 할 서류, 한 번에 끝내는 체크리스트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는 상황에서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 서류 준비를 체계화했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점검하시면 누락 없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필수 서류 핵심 요약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법원 양식 사용, 자필 서명 또는 기명날인)
  • 임대차계약서 사본 (가능하면 확정일자 표시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소 변동 포함본 권장, 전입일 확인용)
  •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임차 주택 표시·소유관계 확인)
  • 보증금 미반환 입증 자료 (계좌거래내역, 내용증명, 문자·메신저 대화 등)
  • 임대차 종료 사실 자료 (만기 도래, 해지 통지 등 관련 자료)
  • 전입세대열람 내역 또는 대항력 입증 자료
  • 공동주택 일부 사용 시 도면·호수 표시 자료(필요한 경우)
  • 대리 제출 시 위임장·신분증 사본
  • 법원 인지·송달료 납부 영수증
빠뜨리기 쉬운 포인트와 준비 순서
01 전제조건 통상 계약 종료 후 접수합니다. 갱신계약이라면 연장기간이 끝난 뒤 진행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02 주소·확정일자 등본·초본은 주소변동 이력이 포함되도록 발급하고, 계약서에는 확정일자가 보이는 사본을 권합니다.
03 소유관계 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로 건물 표시와 소유자를 확인합니다. 다가구라면 건물 등기부를, 집합건물은 해당 호수 등기부를 준비합니다.
04 미반환 소명 보증금 반환 요구 사실과 미지급 상태를 보여주는 문자, 통화녹취 요지, 계좌 내역, 내용증명 등을 정리합니다.
05 제출 방식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 민원실에 방문 접수하거나, 전자소송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인지·송달료는 법원·은행 창구 또는 전자납부로 처리합니다.
* 일부 공동사용·부분임차의 경우 위치·면적 확인을 위해 평면도 등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출 전 최종 체크리스트
계약·주소
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표시), 주민등록 등본·초본(변동 포함), 전입세대열람 내역 확보
소유관계
등기사항증명서 최신본(발급일 확인), 필요 시 건축물대장
미반환 소명
보증금 미지급 입증자료 일자순 정리(계좌, 문자, 내용증명 등)
절차 서류
신청서 원본, 인지·송달료 영수증, 대리 시 위임장·신분증 사본
자주 묻는 질문 간단 답변
  • 온라인 접수 가능 여부 — 가능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접수 시 스캔본 첨부 후 원본대조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서류 원본 제출 — 원본 제시는 법원 안내에 따르며, 보통 계약서 원본 제시·사본 제출이 병행됩니다.
  • 효력 시점 — 결정이 등기소에 촉탁되어 등기가 완료되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가 가능합니다.
전문가와 함께 빠르게 접수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상담을 시작합니다. 필요한 서류 점검부터 접수까지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시간 | 평일 10:00–18:00 (12:00–13:00 점심/공휴일 제외)
본 안내는 일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사안별로 요구 서류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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