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한 번에 끝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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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한 번에 끝내기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제때 반환되지 않아 이사를 미루고 계신가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출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이어가며 보증금 회수를 위한 소송까지 안전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아래 순서를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준비부터 결정, 등기촉탁까지 놓치지 않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는 조건 확인 → 서류 준비 → 관할 법원 접수(대면·우편·전자) → 보정 대응 및 송달 → 결정 → 등기촉탁 완료 통지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결정이 내려지면 등기소로 촉탁되어 ‘임차권등기’가 기입되고, 임차인은 전출해도 권리를 이어가며 이후 보증금반환청구나 강제집행으로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조건 확인
임대차가 종료되었거나 해지 사유가 있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태인지 점검합니다. 전입, 확정일자, 점유 이력 등 권리 유지 요건도 함께 확인하세요.
준비 서류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확정일자 관련 자료, 임차주택 등기부등본, 보증금 미반환 입증 자료(내용증명 등)를 한 번에 묶어 준비합니다.
관할 법원 접수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접수합니다. 방문·우편 또는 전자소송으로 가능하며, 접수 후 형식·내용 심사가 이뤄집니다.
보정·송달
보정명령이 오면 기한 내 보완하고, 임대인에게 송달됩니다. 이의가 없거나 기각 사유가 없으면 결정 절차로 넘어갑니다.
결정 및 등기촉탁
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하고, 등기기록에 임차권이 기입됩니다. 통지서를 확인하고 필요 시 등기사항증명서로 결과를 점검합니다.
이후 절차 연결
전출 후에도 권리 효력이 이어지므로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제기, 가압류나 강제집행 준비 등 회수 전략으로 연계하세요.
전출 시점
임차권등기가 기입되면 전출해도 대항력·우선변제권 단절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확정일자·전입 등 기존 권리 요건을 먼저 확인한 뒤 전출 계획을 잡으세요.
전자소송 활용
방문이 어렵다면 전자 제출이 깔끔합니다. 스캔본 품질, 주민등록 변동 이력 등 보정 가능성이 높은 부분을 미리 챙기면 절차가 매끄럽습니다.
보정명령 대응
기한이 짧게 주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락된 증빙(계약 갱신 이력, 보증금 지급내역, 임대인 정보 등)을 체크리스트로 관리하세요.
다음 단계
결정 후에도 임대인이 반환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소송·집행으로 이어집니다. 임차권등기는 ‘권리 유지’의 출발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사건을 접수하면 전담 변호사 1명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 대응합니다. 착수금 0원 정책으로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소송과 판결 후 집행까지 단계적으로 안내합니다.
본 안내는 일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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