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조건 한눈에 정리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2025-10-2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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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조건 정확히 맞춰야 전세금 회수가 빨라집니다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안 돌아오나요? 신청 대상과 요건을 먼저 체크하면 다음 수순이 깔끔해집니다.
대상 주택주택 임대차에 한정
핵심 요건계약 종료 + 미반환
효과점유 없이 대항력 유지
신청 조건 핵심 요약
- 계약 종료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적법한 해지 사유로 계약이 종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 보증금 미반환 종료 후 정당한 기간을 두고 반환을 요구했음에도 임대인이 지급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 주택 점유 이전 보증금 회수를 위해 이사(명도)를 앞두거나 완료하려는 경우에 활용도가 큽니다. 등기 후에는 점유를 유지하지 않아도 우선변제권 등 권리를 잇습니다.
- 관할 법원 임차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계약 종료 충족도
보증금 미반환 확인
이사 계획/완료
이사 전과 후 무엇이 달라지나요
이사 전
- 점유와 전입신고 상태로 대항력 유지 중.
- 임차권등기명령을 미리 받아두면, 이사하더라도 권리 공백을 최소화.
- 새 전입 전까지 보증금 반환 교섭 압박 수단이 됩니다.
이사 후
- 실제 점유·전입은 없어도, 등기 완료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이어갑니다.
- 내용증명·반환청구 소송, 경매 등 다음 절차로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 주소 이전 후에도 기존 보증금 권리 주장이 가능해집니다.
신청 전 준비 체크리스트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표시 있으면 유리).
- 전입세대열람 또는 주민등록 등본 등 거주 사실 입증 자료.
- 계약 종료 사실을 보여주는 증빙(만료일 도래, 해지 통지 등).
- 보증금 반환 요구 내역(문자, 카톡, 내용증명 등 기록).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소재지·표시 확인).
자주 헷갈리는 포인트
- 확정일자는 필수 요건은 아니지만, 보증금 회수 단계에서 우선순위 판단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 계약 종료 전에는 통상 신청이 어렵습니다. 종료를 명확히 해두어야 심사가 빠릅니다.
- 등기가 완료되면 기존 주소의 전입·점유를 유지하지 않아도 권리 주장이 가능합니다.
- 보증금 일부 반환만 된 경우에도 미지급분을 기준으로 권리 보호 전략을 세웁니다.
전세금 회수, 조건 진단부터 도와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내용증명부터 임차권 등기명령, 판결 후 집행까지 단계별 전략을 안내합니다. 지금 필요하신 건 내 사건이 조건을 충족하는지 빠르게 확인하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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