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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이사 언제가 안전한가 실무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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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0-27 07:11 24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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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이사 언제가 안전한가 실무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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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이사, 언제 움직여야 안전할까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놓치지 않으려면 ‘신청’과 ‘등기 완료’ 사이의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주소이전, 열쇠 인도, 우편 수신까지 실제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이사 전입신고 유지 대항력·우선변제권 확정일자 주소 이전 시기
핵심 요약

등기부에 임차권이 실제로 기재되기 전에 전출하면 대항력에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등기 완료 확인 후 전출·이사를 권합니다.

확정일자는 임차권등기 후에도 유효하지만, 임대차 종료 및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전제로 합니다. 열쇠 인도와 명시적 종료 통지는 분쟁을 줄입니다.

새 주소로 송달 주소 지정을 해두면 소송·경매 통지 누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권리 보호 원리
  •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부에 기재되면 종전 주택에서 이사해도 대항력의 효력이 계속 인정됩니다.
  • 신청만 한 단계에서는 기존 전입신고를 유지해야 안전합니다.
  • 보증금 반환 청구권은 종료 통지와 열쇠 인도로 분쟁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포인트 — “신청”과 “등기 완료”를 구분하세요. 이사 시점은 보수적으로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사 타이밍과 순서

1) 등기 접수→기재 확인: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내려진 뒤 등기소에서 실제로 기재되는지 ‘열람’으로 확인합니다. 접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재가 확인되면 그 시점부터 이사를 준비하세요.

2) 전출·주소이전: 등기 기재 확인 후 전출신고 및 새 거주지 전입신고를 진행합니다. 기존 주소를 먼저 빼면 대항력이 끊길 수 있으므로 순서를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3) 열쇠 인도 및 점유 정리: 임대인에게 열쇠를 인도하고(또는 내용증명·인도 확인서) 종료 의사를 명시합니다. 시설 하자·미반환 분쟁 방지를 위해 상태 사진을 남겨두세요.

4) 송달 주소 지정: 소송·경매 통지서가 새 주소로 오도록 법원에 송달지를 지정하면 누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유지와 권리관계

대항력 유지를 위해서는 등기 기재 전까지는 기존 주소의 전입을 유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임차권이 등기되면 거주 이전 후에도 기존의 대항력 효력이 승계되는 구조이므로 이후 전출해도 권리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다.

우선변제권·확정일자는 임대차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을 전제로 작동합니다. 계약서 확정일자를 이미 받아두었다면 임차권 등기로 담보력이 보강됩니다.

공과금·관리비는 이사 기준일로 정산하되, 보증금 반환과 무관한 체납이 분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고지서·납부증빙을 정리하십시오.

신청 후 이사 준비 체크리스트
  • 결정문 수령 후 등기부 ‘기재’ 완료 확인
  • 전출·새 전입신고 기재 확인 이후 진행
  • 임대인에게 열쇠 인도 + 종료 통지 (내용증명 권장)
  • 새 주소 송달지 지정으로 통지 누락 방지
  • 공과금·관리비 정산 및 사진 기록 보관
위 순서를 지키면 권리 공백 가능성을 낮추고, 보증금 회수 절차(소송·경매)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무료 상담과 자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내용증명부터 임차권 등기명령, 소송·경매 집행까지 단계별 전략을 안내합니다. 업무시간 외에는 아래 자료요청을 남겨주시면 순차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 가능 시간 ·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12:00–13:00 점심)

※ 본 글은 일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구체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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