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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확실하게 정리 하나로 끝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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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0-27 07:33 24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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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확실하게 정리 하나로 끝내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지금 필요한 핵심만 빠르게 확인하세요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거나, 이사를 먼저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내용을 차례대로 따라오시면 관할 선택부터 제출까지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무엇을 준비하고 어디에 신청하나요

관할
임대차 목적물 소재지의 지방법원(본원 또는 지원)에 접수합니다. 보통 서류 접수는 민원실 또는 전자접수로 진행됩니다.
핵심 요건
임대차가 종료되었거나 종료가 임박했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사실을 소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기본 준비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확인, 보증금 미반환 관련 자료(내용증명, 문자·계좌내역 등), 신분증 사본 등.
  • 신청서 작성
    당사자 표시, 목적물 표시, 보증금 액수, 종료 사유, 반환 요구 경위 등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 수수료 납부
    인지대와 송달료가 소액 발생합니다. 접수 창구에서 금액 및 납부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법원 심사
    서류 보완 요구가 있을 수 있으니 연락 가능한 번호를 명확히 적어 두세요.
  • 결정 및 등기
    임차권등기명령이 내려지면 등기관서로 촉탁되어 등기부에 기재됩니다. 등기 완료 후 이사 및 권리보전이 수월해집니다.
Tip
계약갱신 여부, 입주·퇴거 일정, 보증금 잔액 및 차임 정산 사실을 정리한 메모를 함께 준비하면 보완 대응이 빠릅니다.

진행 기간과 자주 묻는 질문

기간은 법원 사정과 보완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서류가 정확하면 비교적 빠르게 결정되는 편입니다. 접수증, 결정문, 등기 완료 통지를 순서대로 보관하세요.

이사와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등기 완료 후 새로운 주소로 전입하더라도 임차권은 목적물에 등기되어 보전되며, 보증금 반환 청구의 기반이 됩니다.

해제(말소)는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진 후 말소 신청으로 정리합니다. 결정문·등기사항증명서를 함께 챙기면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주의해야 할 포인트

  • 주소 변동 이력이 있다면 초본 등으로 연속성을 명확히 증빙하세요.
  • 보증금 반환 요구 사실은 날짜가 드러나게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공동임차·보증인 등 특수관계가 있으면 역할과 서명 주체를 분명히 하세요.

지금 바로 정확하게 준비하시겠습니까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 규모와 상황에 맞춘 절차 안내와 서류 점검을 도와드립니다.

무료상담 02-591-5662
상담시간 10:00~18:00 (공휴일 휴무/12:00~13:00 점심)

업무시간이 아니신가요? 아래에서 승소자료를 요청해 주세요. 자료와 함께 다음 영업일에 연락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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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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