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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절차 한 번에 정리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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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0-27 09:16 24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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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절차 한 번에 정리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절차 한 번에 끝내기

대상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세입자
접수관할 법원 방문 또는 전자소송
효과점유 이전해도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아래 흐름대로 준비하면 복잡하지 않습니다. 요건 확인 → 관할 선택 → 서류 준비 → 접수(방문·온라인) → 결정 송달 → 등기 완료 확인 → 이사 및 후속 절차 순으로 진행해 보세요.

요건 확인
관할 선택
서류 준비
접수
결정 송달
등기 완료
이사·후속

단계별 안내

1) 요건 확인
임대차가 종료했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 합의해지, 해지통고 등으로 종료된 경우가 포함됩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면 권리 보호에 유리합니다.
2) 관할 법원 선택
임차주택이 위치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시·군 법원에 접수합니다. 주소 기준으로 관할을 먼저 확인하면 불필요한 이송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3) 준비 서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초)본(주소 변동 포함), 임차주택 등기사항증명서, 확정일자 확인서(있는 경우), 보증금 미지급을 보여주는 자료(내용증명, 문자·계좌내역 등)를 준비합니다. 임차 목적이 일부인 경우 도면을 첨부합니다.
4) 접수 방법
① 관할 법원에 방문 접수하거나 ② 대법원 전자소송(ecfs)에서 온라인 접수할 수 있습니다. 사건구분에서 해당 신청서를 선택하여 작성·첨부 후 인지·송달료 납부까지 완료합니다.
5) 법원 결정 및 송달
법원이 요건과 서류를 심사하여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내리면 각 당사자에게 송달됩니다. 보정 요구가 오면 기한 내에 추가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6) 등기 완료 확인
결정서에 따라 등기 절차가 진행되며, 등기사항증명서에 임차권등기 기재가 나타납니다. 이후에도 보증금 청구 소송, 합의, 반환 등 본안 절차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7) 이사 및 권리 유지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점유를 이전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어 이사 일정 조정이 수월해집니다. 열쇠 인도, 관리비 정산 등 이사 관련 체크리스트를 함께 준비하세요.

비용 구성과 실무 체크포인트

비용은 보통 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로 구성됩니다. 당사자 수와 부동산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근 기준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접수 전 확인하세요.

인지대
+
송달료
+
등록면허세
+
등기신청수수료
  • 접수 전, 관할·서류 목록·수수료 계좌를 재확인하면 보정과 추납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등기 완료 후 등기사항증명서로 기재 여부를 확인하고, 보증금 반환 청구 절차를 병행하세요.
  • 임대인이 여러 명이거나 필지가 여러 개인 경우 비용과 송달 횟수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도움이 되는 이유

전세금 반환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가 사건을 전담합니다. 착수금 0원 정책으로 내용증명부터 임차권 등기명령, 판결 후 집행까지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패소한 임대인에게 변호사 비용을 받는 구조라 초기 부담을 줄였습니다. 조건은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전화 상담으로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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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빠른 안내

안내 및 면책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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