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제대로 작성하는 법|필수 항목·제출서류·관할 안내
본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이렇게 쓰면 통과가 빨라집니다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셨나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필수 기재사항과 증빙이 있습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대로 준비하시면 불필요한 반려를 줄이고 처리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신청서 필수 기재사항
신청서에는 신청의 취지와 이유, 임대차 목적물의 표시(일부분 임차라면 해당 부분의 도면 포함),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대항력·우선변제권 취득 사실 포함) 등을 빠짐없이 적어야 합니다. 또한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는 점과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신청의 취지·이유
임대차 종료에도 보증금이 미반환 상태이므로 임차권등기를 명하는 결정을 구한다는 뜻을 간결히 적고, 종료 사유(계약만료·해지)와 통지 경과를 정리합니다.
② 목적물의 표시
소재지·동·호수 등 표시를 등기부 기준으로 정확히 적습니다. 일부 임차라면 도면을 첨부해 범위를 특정합니다.
③ 원인 사실
전입·점유 시점, 확정일자 부여 여부 등 대항력·우선변제권 취득 경위를 사실대로 기재합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 묶음
기본적으로는 임대차계약증서(확정일자 표시분), 임대차 목적물의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 등본(전입일 확인용), 일부 임차라면 범위를 특정하는 평면도 등입니다. 임대인의 소유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소유권보존등기 가능을 증명할 자료(예: 건축물대장)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 내용과 미반환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문자, 내용증명, 계좌입금 거절 정황 등)도 준비하면 좋습니다.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확정일자 포함되면 유리)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최신), 필요 시 건축물대장
- 주민등록등본(전입일·주소 변동 확인)
- 일부 임차인: 범위를 특정하는 도면(층·호·면적)
- 보증금 반환 요구 및 미반환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
관할과 접수 방식
관할은 임차주택 소재지의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입니다. 접수는 서면 제출 또는 전자적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전자 접수 시에도 첨부서류의 스캔본이 명확해야 심사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소보정이나 재송달이 생기면 기간과 비용이 늘 수 있으므로 임대인 인적사항과 주소를 최신 정보로 확인하십시오.
비용은 이렇게 구성됩니다
사건 구성(당사자 수·부동산 수)에 따라 달라지지만, 보통 인지대, 송달료(기본적으로 당사자 각 3회분),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등기신청수수료로 이뤄집니다. 반송·재송달, 공동임대인·공동임차인, 여러 필지인 경우 합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인지대
신청서에 붙이는 수입인지가 기본입니다.
송달료
통상 임대인·임차인 각 3회분이 산정되며 반송 시 추가될 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
부동산(필지) 수에 비례해 합산되며 지방교육세가 포함됩니다.
등기신청수수료
임차권등기 실행을 위한 수수료로 필지 수만큼 가산됩니다.
빠르게 통과되는 작성 팁
- 사실관계 타임라인을 먼저 정리하고 이를 그대로 신청서에 반영합니다(계약·전입·확정일자·종료·요구·미반환).
- 주소·호수 등 목적물 표시는 등기부 표기를 그대로 옮깁니다.
- 대항력·우선변제권 취득 사실은 날짜와 근거(등본, 확정일자 스탬프 등)로 표기합니다.
- 임대인 인적사항·주소는 최신 자료로 확인해 송달 지연을 방지합니다.
무료 자료와 상담으로 정확성을 높이세요
전세금 반환 절차는 작은 누락에도 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내용증명에서 임차권 등기까지 단계별 준비를 도와드립니다. 궁금한 점은 아래 채널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업무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공휴일 휴무/12시~1시 점심)
실무 유의사항
- 임차권등기 비용은 사건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반송·재송달, 공동당사자, 복수 필지 등).
- 일부 임차라면 면적·범위를 특정하는 자료를 꼭 준비하십시오.
- 접수 후 보정명령이 오면 기한 내 보정해 지연을 방지합니다.
※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