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수정 제대로 하는 법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본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수정, 보정으로 깔끔하게 끝내는 방법
작성 중 오기재가 있었다고 해서 처음부터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자소송에서 보정서·당사자표시정정·주소보정 등으로 안전하게 고치는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신청서에서 바로잡아야 할 대표 항목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의 오류는 유형을 먼저 가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당사자 표시(임대인·임차인 인적 사항, 법인명·대표자), 목적 부동산 표시(지번·호수·면적), 보증금·차임 등 금액 표기, 첨부서류 누락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전자소송에서 사건을 선택한 뒤 보정서로 설명·증빙을 보완하거나,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서, 주소보정서 등 적절한 양식을 택해 별도로 제출합니다.
Tip 보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명시된 항목을 그대로 이행하고, 기한을 넘기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 제출하세요.
전자소송에서 수정 반영하기
1. 사건 선택 및 양식 고르기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에 로그인 후 서류제출에서 사건번호를 선택합니다. 내용 변경의 성격에 따라 보정서,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서, 주소보정서 등을 선택합니다.
2. 변경 사유와 근거 기재
어떤 부분을 어떻게 바로잡는지, 그리고 근거 자료(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를 명확히 첨부합니다. 금액 정정 시에는 계산 근거가 드러나도록 하세요.
3. 제출 후 알림 확인
제출이 완료되면 전자소송 알림에서 접수 여부와 이후 요구 사항을 확인합니다. 추가 보정 요구가 오면 같은 경로로 다시 보완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단순 오기는 보정서로足한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 변경, 소유자 수 증가 등 당사자 정보 자체가 달라진 경우에는 당사자표시정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서류 누락은 해당 증빙을 발급받아 추가 첨부하면 해결됩니다.
기한·비용·관할 체크 포인트
- 기한 보정명령을 받으면 통상 7일 내 이행하도록 지정됩니다. 기간은 문서에 기재된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하세요.
- 비용 정정 자체는 별도 인지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만, 송달료 추가 납부가 필요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내에 따라 납부 여부를 확인하세요.
- 관할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제출·처리됩니다. 등기촉탁 단계의 문의는 관할 등기소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하고 제출하세요
① 보정명령 문서의 요구사항을 그대로 반영했는지 ② 정정 사유와 증빙이 서로 일치하는지 ③ 사건번호·성명·주소 등 기본 식별값에 오기가 없는지 ④ 송달료 추가 납부 안내가 있었는지 순서대로 확인하면 실수가 줄어듭니다. 처음부터 전 과정을 다시 시작하기보다, 현재 사건에서 필요한 부분만 정확히 수정하는 것이 보통 더 빠르고 안전합니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