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임차범위 정확히 쓰는 법|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2025-10-2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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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임차범위
임차범위 한 줄도 틀리면 반려 위험 커집니다. 이렇게 쓰세요
임대차 목적물의 전유부분/건물 일부/부속공간을 정확히 특정하고 주소·동·층·호를 일치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택의 일부를 임차했다면 해당 부분 도면 첨부가 필요합니다.
요약 체크리스트
1 주소·동·층·호를 등기부/건축물대장·계약서와 동일하게
2 전부 임차인지, 일부 임차인지 명확히
3 일부 임차라면 해당 부분 도면 첨부
4 창고·주차면 등 부속공간 범위는 계약대로
5 다가구/다세대는 호수 표기 누락 금지
6 용도는 주거 사용 사실과 일치
임차범위가 불명확하면 보정명령 또는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의 표기를 서로 대조해 동일하게 맞추세요.
임차범위란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
임차범위는 임대차의 목적이 되는 주택의 정확한 공간 표시를 뜻합니다. 건물 전체를 빌렸는지, 특정 동·층·호의 전유부분을 빌렸는지, 또는 건물의 일부(예: 옥탑방, 반지하 일부, 상가 겸용 주택의 주거구역)만 빌렸는지를 신청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주택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하며, 표시는 등기부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와 일치해야 효력이 분명해집니다.
신청서에 임차범위를 이렇게 씁니다
① 건물 전부 임차
주소 전체 + 건물명(있다면) + 지번/도로명 + 전부 임차 기재
예: 서울시 ○○구 ○○로 10, 단독주택 전부
② 특정 동·층·호 전유부분 임차
동·층·호를 빠짐없이 기재하고 등기부 표기와 동일하게
예: 서울시 ○○구 ○○로 100, ○○아파트 101동 1203호 전유부분
③ 건물 일부 임차
공간의 범위를 문장으로 특정 + 부분 도면 첨부
예: 서울시 ○○구 ○○로 20, 3층 북측 방 1칸 및 주방 (첨부 도면 참조)
④ 부속공간 포함 여부
계약에 포함된 창고, 다락, 전용 주차면 등은 명시
예: 전용 주차면 1면, 지층 창고 2㎡ 포함
⑤ 다가구·다세대 주택
건물 주소만 쓰고 호수를 누락하면 식별 불가
예: ○○주택 2층 201호처럼 호수까지 특정
표기 일치 점검: 무엇을 대조하나요
- 임대차계약서의 목적물 표시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 표제부/전유부
- 건축물대장(일반·전유) 기재(동·층·호, 구조, 면적)
-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필요한 경우)
서류 간 표기가 다를 때는 계약 당시 실제 사용·인도 범위를 기준으로 정리하고, 일부 임차는 도면으로 보완합니다.
자주 생기는 오류와 보정 포인트
- 호수 누락 또는 동·층 오기재 → 등기부와 동일 표기로 수정
- 일부 임차인데 도면 미첨부 → 간단 도면(치수·방향 표기) 첨부
- 부속공간 포함 범위 불명확 → 계약서 문구를 근거로 문장화
- 주소 체계 혼용(지번/도로명) → 한 가지 체계로 통일
- 용도 불일치(비주거 등기인데 주거 사용) → 주거사용 자료로 소명
지금 바로 정확히 적고 접수까지
기억할 점
임대차가 종료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며, 주택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을 첨부하여 공간을 특정합니다. 동일 표기를 유지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본 내용은 일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사안별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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