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 가이드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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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 이 단계만 정확히 채우면 보정 없이 통과합니다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이 아직이라면, 신청서 한 장의 완성도가 처리 속도를 좌우합니다. 실제 접수 기준으로 필수 기재 항목과 빠지기 쉬운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언제, 어디에 접수하나요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확보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를 준비하려는 상황에서 특히 필요합니다. 인터넷(전자신청)과 창구 접수 중 편한 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신청서, 이 부분을 정확히
신청서에는 사건의 표시, 임차인·임대인 인적사항(주소 포함), 임차주택 표시, 임대차계약 내용(보증금·차임·기간), 전입신고일·점유 시작일·확정일자 등 대항력·우선변제권 관련 정보, 임대차 종료 사유와 보증금 미반환 사실,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를 빠짐없이 적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 시 전자신청이라면 각 항목을 순서대로 입력하고, 창구 접수라면 서식의 빈칸을 동일한 기준으로 채우면 됩니다.
- 사건표시·임차주택: 주소, 동·호수, 건물용도
- 계약요약: 보증금, 차임, 기간, 갱신 여부
- 대항력 요건: 주택 인도일, 주민등록일, 확정일자
- 종료사유: 만료, 해지통고 경과, 합의해지 등
- 미반환 사실과 금액, 연락 경위
준비서류와 비용, 보정 없이 가는 체크포인트
준비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포함),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주소변동 포함), 임대차 종료를 소명하는 자료(만료·해지통고 등), 등록면허세 영수증, 등기수입인지, 송달료 영수증입니다. 전자신청 시 스캔본 첨부 후 원본을 보관하세요. 관할법원을 정확히 선택하지 않으면 이송으로 지연될 수 있어 접수 전에 주소지 관할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등록면허세·등기수입인지·송달료는 시점·법원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접수 전 최신 금액 확인
- 임대차가 묵시적 갱신된 경우 해지통고 후 3개월 경과 등 종료 요건을 명확히 기재
- 임차주택 용도가 주거가 아닌 것으로 표시되면 실제 주거 사용 입증자료를 함께 제출
문장 그대로 따라 쓰는 신청취지·이유 구성
신청취지는 “임차주택에 관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로 간단히 쓰고, 신청이유에는 ① 임대차계약 체결과 보증금 지급, ② 주택 인도·주민등록 및 확정일자, ③ 임대차 종료 사유, ④ 보증금 미반환 사실과 금액, ⑤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할 필요성을 순서대로 기재합니다. 사실을 날짜와 금액 중심으로 적으면 보정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 날짜 표기는 YYYY.MM.DD로 통일
- 금액은 원 단위까지, 계좌 이체라면 거래내역 확보
- 연락 경위는 객관적 기록(내용증명, 문자, 메신저 캡처) 위주
바로 진행하고 싶다면
사건 접수 전에 서류와 관할을 먼저 점검하면 불필요한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접수부터 결정 이후의 경매·채권집행까지 착수금 0원으로 돕고 있으며, 업무시간에 무료전화 상담으로 현재 상황을 정리해 드립니다.
[안내]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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