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 예시|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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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 예시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았다면, 신청서의 핵심 문장을 정확히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항목별로 문구 예시와 함께 준비부터 제출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언제, 어디에 신청하나요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주택 소재지의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신청합니다. 전자소송으로도 접수할 수 있으며, 관할은 주소가 아닌 주택의 위치를 기준으로 봅니다.
신청 전 확인 사항
- 임대차가 기간만료·해지 등으로 실제 종료되었는지
- 보증금 반환이 지연·거절되고 있는지
- 임차 당시 대항력·우선변제권 취득 사실이 있는지(있다면 근거를 함께 기재)
- 관할 법원을 주택 소재지로 확인했는지
신청서 항목별 작성 예시
1) 신청의 취지
예시 문장 · “임차주택에 관하여 임차권등기를 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신청의 이유
예시 문장 · “임대차는 2025.9.30.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나 보증금 ○○원은 반환되지 않았습니다. 임차인의 주민등록 전출 및 이사 필요가 있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3) 임대차 목적 주택
등기부상 주소, 동·호수까지 정확히 표기합니다. 일부 임차라면 면적·구획을 설명하고, 간단한 도면 파일을 첨부합니다.
4)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
임대차기간, 보증금, 인도일, 확정일자, 주민등록일 등 연혁을 연·월·일로 적습니다. 대항력·우선변제권을 갖춘 경우 그 취득 사실(전입·확정일자 등)을 함께 기재합니다.
5) 첨부자료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전자소송용 발급 시 시스템 연계로 갈음되는 경우 있음)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확인 가능 서류
- 등록면허세 영수필 통지 및 송달료 납부
- 주택 일부 임차라면 도면
숫자·날짜는 확정적으로
기간, 금액, 확정일자, 전입일은 YYYY.MM.DD 형식으로 통일해 오기·누락을 줄입니다. 사실관계가 간단해도 ‘반환요청→거절 또는 지연’의 경위를 한 문단으로 정리해 두면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관할·비용 개요
관할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수입인지·송달료·등록면허세가 소요되며, 관할 법원의 고지에 따라 금액과 납부 방법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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