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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 예시|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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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0-27 10:56 21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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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 예시|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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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 예시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았다면, 신청서의 핵심 문장을 정확히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항목별로 문구 예시와 함께 준비부터 제출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개요

언제, 어디에 신청하나요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주택 소재지의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신청합니다. 전자소송으로도 접수할 수 있으며, 관할은 주소가 아닌 주택의 위치를 기준으로 봅니다.

필요 서류의 대표 예: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주소변동 포함),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택 일부 임차라면 해당 부분 도면, 등록면허세 영수필 통지 등.
요건

신청 전 확인 사항

  • 임대차가 기간만료·해지 등으로 실제 종료되었는지
  • 보증금 반환이 지연·거절되고 있는지
  • 임차 당시 대항력·우선변제권 취득 사실이 있는지(있다면 근거를 함께 기재)
  • 관할 법원을 주택 소재지로 확인했는지
기간만료해지통고대항력우선변제권
핵심

신청서 항목별 작성 예시

1) 신청의 취지

예시 문장 · “임차주택에 관하여 임차권등기를 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신청의 이유

예시 문장 · “임대차는 2025.9.30.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나 보증금 ○○원은 반환되지 않았습니다. 임차인의 주민등록 전출 및 이사 필요가 있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3) 임대차 목적 주택

등기부상 주소, 동·호수까지 정확히 표기합니다. 일부 임차라면 면적·구획을 설명하고, 간단한 도면 파일을 첨부합니다.

4)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

임대차기간, 보증금, 인도일, 확정일자, 주민등록일 등 연혁을 연·월·일로 적습니다. 대항력·우선변제권을 갖춘 경우 그 취득 사실(전입·확정일자 등)을 함께 기재합니다.

5) 첨부자료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전자소송용 발급 시 시스템 연계로 갈음되는 경우 있음)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확인 가능 서류
  • 등록면허세 영수필 통지 및 송달료 납부
  • 주택 일부 임차라면 도면
작성 팁

숫자·날짜는 확정적으로

기간, 금액, 확정일자, 전입일은 YYYY.MM.DD 형식으로 통일해 오기·누락을 줄입니다. 사실관계가 간단해도 ‘반환요청→거절 또는 지연’의 경위를 한 문단으로 정리해 두면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진행현황 확인과 송달내역 관리가 편리합니다.
제출

관할·비용 개요

관할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수입인지·송달료·등록면허세가 소요되며, 관할 법원의 고지에 따라 금액과 납부 방법을 확인합니다.

임차주택 소재지수입인지송달료등록면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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