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방법 한 번에 끝내기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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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방법 한 번에 끝내기
임대차가 종료됐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관할 법원에 제출하는 신청서로 권리를 이어가야 합니다. 아래 순서대로 따라오시면 기초 요건부터 서류 준비, 실제 작성 항목, 전자접수 요령까지 흐름대로 정리됩니다.
1. 신청 전 요건과 관할 확인
임대차가 종료됐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대상입니다. 주택이 위치한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접수하며, 공동임차라면 각 임차인을 기재합니다. 주소이전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결정 전까지 현재 거주지와의 연락 가능 정보를 정확히 적어야 추후 송달 지연을 막을 수 있습니다.
2. 준비 서류 묶음
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자료는 보통 다음과 같습니다. 사본 가능 여부는 각 문서 하단 안내에 따르며, 최신 발급본을 권합니다.
※ 실제 요구 내역은 법원 안내에 따를 수 있으며, 누락 시 보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3. 신청서 핵심 작성 항목
양식의 구성은 사건 표시, 당사자, 목적·이유, 첨부 목록 순으로 이어집니다. 아래 항목을 빠짐없이 채우면 심사 속도가 안정됩니다.
4. 접수 방법과 빠르게 끝내는 요령
관할 법원에 직접 접수하거나 전자소송 시스템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 준비 후 전자신청을 하면 송달 상황 확인이 편리합니다. 신청 내용이 간결하고 증빙이 정리되어 있으면 보정 없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5. 시간이 없거나 복잡한 경우 이렇게 하세요
계약·보증금 흐름이 복잡하거나 다수의 임차인·임대인이 얽힌 경우, 적확한 사실 정리와 증빙 배치가 중요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상담을 시작하며, 사건을 맡기면 전담 변호사 1명이 책임 있게 진행합니다. 실무 작성과 보정 대응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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