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출력 빠르게 준비하는 법
2025-10-2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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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출력, 전자·방문 모두 한 번에 끝내는 준비 체크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든, 법원 민원실에 접수하든 핵심은 “정확한 서식 + 깔끔한 인쇄 + 필수 첨부”입니다. 아래 순서대로 따라오시면 출력 과정이 막히지 않습니다.
어디서 출력하나요
두 경로가 있습니다. 전자 접수는 작성 후 PDF로 저장·인쇄, 방문 접수는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인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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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온라인)
작성·제출 후 문서보기/인쇄에서 신청서를 PDF로 저장하고 필요한 쪽만 출력합니다. 전자서명란은 출력본에 서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
법원 민원실/접수계(오프라인)
공식 서식을 내려받아 기재 후 단면 인쇄합니다. 필수 첨부와 인지·송달료 영수증을 함께 준비하세요.
※ 관할은 임차주택 소재지의 지방법원·지원·시·군 법원입니다. 서식은 사건 표시, 신청 취지·이유 등 필수 기재항목을 포함해야 합니다.
출력 전 체크리스트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가급적 비공개 처리(마스킹 또는 생년월일만 기재)
- 인쇄는 단면 권장, 해상도 300dpi 이상으로 깨끗하게
- 페이지 번호 표기, 서명·날인 칸 공란 여부 재확인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확정일자 있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첨부목록 일치
온라인(전자소송) 작성·출력 순서
① 로그인 → 서류제출 → 민사·신청서류
②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선택·작성
③ 첨부서류 업로드·검토
④ 전자서명·제출 → 문서보기/인쇄에서 PDF 저장
제출 후 보정명령이 오면 ‘보정서’로 추가 제출합니다. 출력본은 접수 사실 확인이나 임대인 통지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방문 접수) 작성·출력 순서
- 공식 서식 내려받기 → 내용 기재(사건표시, 신청 취지·이유, 임차 범위 등)
- 단면 인쇄 후 서명·날인, 첨부서류는 A4 기준 상단 좌철
- 관할 법원 민원실/접수계 제출 → 접수증 보관
관할 판단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며, 인지·송달료 납부는 법원 안내에 따릅니다.
준비물 빠른 체크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온라인 PDF 또는 오프라인 인쇄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포함), 주민등록등본·초본(주소변동 포함)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최신)
- 인지대·송달료 납부영수증(해당 시)
- 연락처가 바뀌었다면 최신 연락가능 번호 기재
인쇄 품질 팁
- 여백 자동 맞춤(여백 최소화)으로 표·칸이 잘리지 않게
- 배경 그래픽은 비활성화, 텍스트는 선명하게(흑백 충분)
- 첨부서류는 각 장마다 우측 상단 사건표시(이름/연락처) 메모
자주 받는 질문
- 컬러 인쇄가 꼭 필요한가요?
- 아닙니다. 흑백으로 깨끗하게 출력하면 충분합니다.
- 양면 인쇄해도 되나요?
- 가독성과 보관을 위해 단면을 권장합니다. 안내가 있는 경우 그 지침을 우선합니다.
- 전자소송으로 제출했는데 출력본이 필요한가요?
- 접수사실 확인이나 임대인 통지를 위해 일부 장을 출력해 두면 좋습니다. 필수는 아니나 상황에 따라 요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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