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류 한 번에 준비 체크리스트
2025-10-2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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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류, 빠짐없이 준비하는 요령
계약종료 확인 자료부터 등기부, 주민등록초본, 비용 영수증까지. 실제 접수 단계에 맞춰 정리했습니다.
신청 전 확인과 준비 순서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했고 보증금이 전액 또는 일부 미반환일 때 신청합니다. 접수 전에는 임대차관계 증빙과 대항력·우선변제권 관련 자료, 그리고 등록면허세·등기수입인지·송달료 납부 내역까지 차례대로 정리해 두면 보정명령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본으로 준비하는 7종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 계약자·기간·보증금·확정일자 확인 용도.
등기사항증명서 — 임대인 소유 확인 및 목적물 표시 일치 점검.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 주소변동 포함본으로 전입일 소명.
계약종료·반환요구 입증자료 — 내용증명, 문자, 메신저 대화 등.
등록면허세 영수증 — 관할 지자체 납부 후 영수증 출력.
등기수입인지 — 대법원 등기 수입증지 구입/전자납부.
송달료 납부 영수증 — 사건당사자 수에 맞춰 예납.
※ 기본 서류만으로도 접수는 가능하나, 사실관계에 따라 추가 자료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상황별로 챙기는 추가자료
- 대항력·우선변제권 소명이 필요하면 전입일·점유 사실이 드러나는 서류와 확정일자 표시 계약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 등기부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니더라도 실제 주거용 사용 증빙(공과금·우편물·사진 등)을 첨부하면 접수에 도움이 됩니다.
- 다가구 일부 임차라면 임차 부분 표시 도면을 추가합니다.
- 무허가 건물 등 특수사안은 임대인 명의 소유권보존등기 가능 증명(건축물대장 등)을 확인합니다.
보정명령을 줄이는 제출 팁
- 계약서·등기부·주소 이력의 주소 표기를 동일하게 맞춥니다.
- 문자·메신저 캡처는 발신·수신·일시가 보이게 정리합니다.
- 온라인 접수 시 첨부파일은 스캔 PDF로 통일하고 파일명을 명확히 적습니다.
- 송달 대상 인원 수에 맞춰 송달료 예납을 정확히 계산합니다.
안내 및 면책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관할 법원 기준에 따라 요구서류와 양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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