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유 한 번에 판단하는 체크리스트 > 전세소송실무연구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유 한 번에 판단하는 체크리스트

profile_image
법도
2025-10-27 12:02 201 0

본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유 한 번에 판단하는 체크리스트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유 한 번에 정리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이사를 먼저 가야 하는데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이 해답이 됩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로 지금 상황에서 왜 필요한지 정확히 판단해 보세요.

이 제도가 필요한 핵심 이유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거주지를 옮겨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잃지 않고 권리를 이어가기 위해 신청합니다. 이 조치는 주택과 상가 모두에 적용되며, 전액 미반환뿐 아니라 일부 미반환 상황에도 가능해 실무에서 널리 활용됩니다.

  • 이사 시 권리보전: 전입과 점유를 해제해도 종전의 권리를 유지해 보증금 회수 기반을 안전하게 유지.
  • 우선순위 유지: 기존 확정일자·대항력으로 확보한 순위를 끊기지 않게 연결.
  • 조건 명확: 임대차 종료 + 보증금 미반환이면 신청 자격 성립(전부 또는 일부 미반환 포함).

신청이 합리적인 상황 체크

다음에 해당하면 신청 이유가 충족됩니다. 해당 법원의 관할은 대상 주택·상가가 위치한 지역의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 포함)입니다.

  • 계약기간 만료, 해지통고, 합의해지 등으로 임대차 종료가 확정되었다.
  • 보증금이 전부 또는 일부라도 미반환 상태다.
  • 이사·영업장 이전 등으로 전입이나 점유를 유지하기 어렵지만 우선변제권·대항력은 계속 유지하고 싶다.

참고: 신청서에는 계약내역과 미반환 사실을 소명할 자료(계약서, 확정일자, 등기부 등)를 정리해 두면 진행이 매끄럽습니다.

신청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

결정이 등기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유지되어 보증금 회수 전략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담보권 등 선순위 권리관계는 등기부 기재 순서에 따르므로, 기존 순위를 지키려는 목적에 특히 적합합니다.

권리 유지

전입·점유 유지가 어려워도 종전의 권리효과를 잇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부분 미반환도 가능

일부만 돌려받은 상황에서도 나머지 금액을 보전할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보증금 회수 전략, 지금 바로 전문가와 정리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소송→집행까지 일관 진행합니다. 업무시간(10:00~18:00, 공휴일 휴무/12~13시 제외) 내 무료전화 상담으로 현재 상황에 딱 맞는 진행 순서를 안내드립니다.

사건은 결국 전담 변호사 1명이 책임 진행합니다.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가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내 및 유의사항

  • 관할은 임차주택·임차상가 소재지의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 포함)입니다.
  • 신청서에는 계약 내역과 미반환 사실을 소명할 자료를 정리하세요.
  • 일부 미반환도 신청 대상이 됩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유 #대항력 #우선변제권 #전세금반환 #보증금 #신청시점 #신청조건 #절차 #서류 #해제 #이사 #상가임차권등기명령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