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언제 신청해야 안전한가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2025-10-27 12:24
201
0
본문
임차권등기명령 언제 신청해야 안전할까요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바로 안 돌아오면, 이사 일정과 권리 보전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신청 시점 핵심 정리
임대차가 종료된 뒤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료에는 계약 만료, 적법한 해지 통보, 또는 합의 해지가 포함됩니다. 주소지 관할 법원(주택 소재지의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에 접수하거나 전자접수가 가능하며, 등기 완료 후에는 주소를 옮겨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①
계약 종료
②
보증금 미반환
③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신청 전에 확인할 요건
- 임대차의 종료가 확정되었는지(만료, 해지 통보, 합의 해지).
- 보증금 반환이 지체되고 있는지(일부라도 미반환 포함).
- 관할 법원: 주택 소재지 기준. 전자접수 병행 가능.
필요 서류의 예: 전월세계약서, 주민등록 초본, 종료 통보 자료(내용증명·문자·합의서 등), 등기부 등본.
✓
효과와 장점
- 주소를 옮겨도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 또는 새로 취득.
- 점유·전입이 끊겨도 등기 경료 시점 기준으로 권리를 회복 가능.
- 보증금 반환 청구와 병행하여 안전하게 거주지 이동.
★
이럴 때 특히 고려하세요
- 계약 만료일이 임박했는데 반환 일정이 불투명한 경우.
- 임대인과 연락이 어렵거나 소유권 변동이 예정된 경우.
- 다음 주택 입주일이 정해져 꼭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안내
전세금 반환 분쟁은 초기에 증빙 정리와 적정 시점 선택이 중요합니다. 의뢰 시 하나의 사건을 전담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 관리합니다. 전세금 반환을 준비하는 분은 착수금 0원 정책으로 부담 없이 상담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