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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언제 신청해야 안전한가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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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0-27 12:24 20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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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언제 신청해야 안전한가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주제 안내

임차권등기명령 언제 신청해야 안전할까요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바로 안 돌아오면, 이사 일정과 권리 보전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신청 시점 핵심 정리

임대차가 종료된 뒤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료에는 계약 만료, 적법한 해지 통보, 또는 합의 해지가 포함됩니다. 주소지 관할 법원(주택 소재지의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에 접수하거나 전자접수가 가능하며, 등기 완료 후에는 주소를 옮겨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보증금 미반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홈페이지 열기 무료 승소자료 요청 무료 상담 전화 02-591-5662 (평일 10:00~18:00)
§

신청 전에 확인할 요건

  • 임대차의 종료가 확정되었는지(만료, 해지 통보, 합의 해지).
  • 보증금 반환이 지체되고 있는지(일부라도 미반환 포함).
  • 관할 법원: 주택 소재지 기준. 전자접수 병행 가능.

필요 서류의 예: 전월세계약서, 주민등록 초본, 종료 통보 자료(내용증명·문자·합의서 등), 등기부 등본.

효과와 장점

  • 주소를 옮겨도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 또는 새로 취득.
  • 점유·전입이 끊겨도 등기 경료 시점 기준으로 권리를 회복 가능.
  • 보증금 반환 청구와 병행하여 안전하게 거주지 이동.

이럴 때 특히 고려하세요

  • 계약 만료일이 임박했는데 반환 일정이 불투명한 경우.
  • 임대인과 연락이 어렵거나 소유권 변동이 예정된 경우.
  • 다음 주택 입주일이 정해져 꼭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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