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이사 후 안전 이사 체크리스트와 순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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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해야 할 때 권리를 지키는 순서와 주의점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거주지 이동을 마무리하기 위한 실전 체크리스트
먼저 알아둘 원칙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아직 못 받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등기가 완료된 뒤에 집을 비워도 기존의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등기가 경료되면 이전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이어지고, 차임 지급의무는 원칙적으로 면제됩니다. 따라서 새 거처로 이동하더라도 보증금 반환 청구와 지연손해금 청구는 계속 가능합니다.
안전한 순서 요약
임차권등기 완료 확인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등기부에 실제로 ‘임차권등기’가 기재됐는지 열람하여 완료를 확인하세요.
주택 인도와 열쇠 반환
짐을 빼고 열쇠를 반환해 점유를 종료합니다. 문자·내용증명 등으로 인도 사실을 남겨 추후 분쟁을 줄입니다.
전출 후 새 주소 전입신고
등기 완료를 확인한 다음에 전출·전입신고를 진행합니다. 순서가 바뀌면 기존 권리 유지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지연손해금 청구
반환 기일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지급 촉구 기록을 꾸준히 남기고 필요 시 집행 단계까지 준비합니다.
이런 실수는 위험합니다
- 등기 ‘경료’ 전에 먼저 전입신고부터 하는 경우
- 점유 종료 증거(열쇠 인도, 사진, 확인서) 없이 이사하는 경우
- 확정일자만 믿고 임차권등기를 미루는 경우
- 새 임차계약에만 집중해 보증금 청구 기록을 중단하는 경우
체크하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에서 임차권등기 기재 확인
- 전출·전입신고는 등기 완료 후 진행
- 인도 사실을 문자·메일·내용증명 등으로 남김
- 반환 촉구·지연손해금 청구 내역을 주기적으로 정리
상황별 한 줄 답변
Q. 등기명령만 받았는데 이사해도 되나요?
A.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올라간 뒤에 이동하세요.
Q. 가족 일부만 먼저 전출해도 되나요?
A. 권리 유지에 영향이 생길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등기 완료’ 확인 후 일괄 전출·전입이 안전합니다.
Q. 기존 주소에서 우편을 더 받게 되면?
A. 수령 대행을 정하고, 소송·집행 관련 송달 주소는 새 거처로 즉시 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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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안내는 일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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