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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이사 후 안전 이사 체크리스트와 순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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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0-27 12:47 19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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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이사 후 안전 이사 체크리스트와 순서 정리
임차권등기명령 이사 후 핵심 가이드

이사해야 할 때 권리를 지키는 순서와 주의점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거주지 이동을 마무리하기 위한 실전 체크리스트

대항력 유지우선변제권전출·전입신고보증금 반환 요구

먼저 알아둘 원칙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아직 못 받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등기가 완료된 뒤에 집을 비워도 기존의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등기가 경료되면 이전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이어지고, 차임 지급의무는 원칙적으로 면제됩니다. 따라서 새 거처로 이동하더라도 보증금 반환 청구와 지연손해금 청구는 계속 가능합니다.

안전한 순서 요약

1

임차권등기 완료 확인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등기부에 실제로 ‘임차권등기’가 기재됐는지 열람하여 완료를 확인하세요.

2

주택 인도와 열쇠 반환

짐을 빼고 열쇠를 반환해 점유를 종료합니다. 문자·내용증명 등으로 인도 사실을 남겨 추후 분쟁을 줄입니다.

3

전출 후 새 주소 전입신고

등기 완료를 확인한 다음에 전출·전입신고를 진행합니다. 순서가 바뀌면 기존 권리 유지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4

보증금·지연손해금 청구

반환 기일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지급 촉구 기록을 꾸준히 남기고 필요 시 집행 단계까지 준비합니다.

이런 실수는 위험합니다

  • 등기 ‘경료’ 전에 먼저 전입신고부터 하는 경우
  • 점유 종료 증거(열쇠 인도, 사진, 확인서) 없이 이사하는 경우
  • 확정일자만 믿고 임차권등기를 미루는 경우
  • 새 임차계약에만 집중해 보증금 청구 기록을 중단하는 경우

체크하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에서 임차권등기 기재 확인
  • 전출·전입신고는 등기 완료 진행
  • 인도 사실을 문자·메일·내용증명 등으로 남김
  • 반환 촉구·지연손해금 청구 내역을 주기적으로 정리

상황별 한 줄 답변

Q. 등기명령만 받았는데 이사해도 되나요?
A.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올라간 뒤에 이동하세요.

Q. 가족 일부만 먼저 전출해도 되나요?
A. 권리 유지에 영향이 생길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등기 완료’ 확인 후 일괄 전출·전입이 안전합니다.

Q. 기존 주소에서 우편을 더 받게 되면?
A. 수령 대행을 정하고, 소송·집행 관련 송달 주소는 새 거처로 즉시 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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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금 0원으로 임차권등기명령부터 보증금 반환 소송, 집행까지 단계별 전략을 안내드립니다. 한 사건은 한 명의 전담 변호사가 책임 진행합니다.

상담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점심 12시~1시 공휴일 휴무

무료상담 02-591-5662 · 승소자료 요청 · 홈페이지

※ 본 안내는 일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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