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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 신청 빠르게 끝내는 전자소송 단계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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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0-27 14:16 15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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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 신청 빠르게 끝내는 전자소송 단계별 안내

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 신청 이렇게 끝내세요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았다면, 전자소송으로 집에서 빠르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준비부터 제출까지 따라오세요.

핵심 요약

임대차 종료 + 보증금 미반환이면 신청 가능
  • 관할: 임차주택 소재지 법원
  • 효과: 이사해도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 방식: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에서 온라인 접수

준비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표기본이면 유리)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전입 사실 확인)
  • 임대차 종료 및 미반환 입증자료(만기 통지, 내용증명, 열쇠반환 등)
  • 등기부등본(권리관계 확인)
  • 등록면허세·등기신청수수료·송달료 납부 영수증

* 접수 후 법원 보정요구가 있을 수 있어요.

온라인 신청 절차

로그인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회원가입 후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경로 이동
서류제출 → 민사신청 → 주택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 선택.
작성·첨부
사건 기본정보 입력 후 계약서, 전입·종료 소명자료 등 증빙을 첨부합니다.
비용 입력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 송달료 납부내역을 기재하고 제출합니다.
결정 통지
결정이 내려지면 등기관에 촉탁되어 임차권등기가 기입됩니다.

들어가는 비용(예시)

인지대2,000원
송달료5,500원 × 당사자 수 × 3회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7,200원(1부동산)
등기신청수수료3,000~4,000원(1부동산)

* 임대인·부동산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할과 유의사항

  •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에 신청합니다.
  • 관할이 맞지 않으면 이송으로 시간이 지연될 수 있어요.
  • 신청서에는 취지·이유, 목적 주택 표시, 종료·미반환 사실의 소명이 필요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안내

전세금 반환 소송은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부터 임차권 등기명령까지, 사건은 전담 변호사 1인이 책임 진행합니다. 경험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업무시간: 10:00~18:00(공휴일 휴무/12~13시 점심)

홈페이지 바로가기 무료 승소자료 요청
무료상담 전화: 02-591-5662

알림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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