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 신청 빠르게 끝내는 전자소송 단계별 안내
2025-10-2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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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 신청 이렇게 끝내세요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았다면, 전자소송으로 집에서 빠르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준비부터 제출까지 따라오세요.
핵심 요약
임대차 종료 + 보증금 미반환이면 신청 가능
- 관할: 임차주택 소재지 법원
- 효과: 이사해도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 방식: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에서 온라인 접수
준비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표기본이면 유리)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전입 사실 확인)
- 임대차 종료 및 미반환 입증자료(만기 통지, 내용증명, 열쇠반환 등)
- 등기부등본(권리관계 확인)
- 등록면허세·등기신청수수료·송달료 납부 영수증
* 접수 후 법원 보정요구가 있을 수 있어요.
온라인 신청 절차
로그인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회원가입 후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회원가입 후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경로 이동
서류제출 → 민사신청 → 주택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 선택.
서류제출 → 민사신청 → 주택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 선택.
작성·첨부
사건 기본정보 입력 후 계약서, 전입·종료 소명자료 등 증빙을 첨부합니다.
사건 기본정보 입력 후 계약서, 전입·종료 소명자료 등 증빙을 첨부합니다.
비용 입력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 송달료 납부내역을 기재하고 제출합니다.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 송달료 납부내역을 기재하고 제출합니다.
결정 통지
결정이 내려지면 등기관에 촉탁되어 임차권등기가 기입됩니다.
결정이 내려지면 등기관에 촉탁되어 임차권등기가 기입됩니다.
들어가는 비용(예시)
인지대2,000원
송달료5,500원 × 당사자 수 × 3회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7,200원(1부동산)
등기신청수수료3,000~4,000원(1부동산)
* 임대인·부동산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할과 유의사항
-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에 신청합니다.
- 관할이 맞지 않으면 이송으로 시간이 지연될 수 있어요.
- 신청서에는 취지·이유, 목적 주택 표시, 종료·미반환 사실의 소명이 필요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안내
전세금 반환 소송은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부터 임차권 등기명령까지, 사건은 전담 변호사 1인이 책임 진행합니다. 경험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업무시간: 10:00~18:00(공휴일 휴무/12~13시 점심)
알림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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