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 신청 기간 정확히 이해하고 바로 접수하는 방법
2025-10-2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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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 신청 기간,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았다면 지금 확인해야 할 타이밍과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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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신청 가능 시점과 기본 원칙
신청 시점
임대차가 종료된 뒤에도 보증금이 미반환인 경우부터 온라인 접수 가능
대상 사유
기간 만료·합의해지·해지통보로 계약이 끝난 경우 모두 가능
접수 경로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인터넷 접수
처리 기간
법원·사건 사정에 따라 수 주 내외 소요될 수 있음
※ 임대차 종료 전에는 접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반려·보정 요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절차 한눈에
온라인 접수 흐름
- 계약 종료가 맞는지 확인(만료·합의해지·해지통보 등)과 보증금 미반환 사실 정리
- 전자소송 회원 로그인 후 민사 → 서류제출 → 임차권등기명령 선택
- 사실관계 입력 및 증빙 파일 첨부(계약서, 확정일자, 주민등록 등·초본 주소변동표시, 등기사항증명 등)
- 인지·송달료 납부 후 제출, 진행상황을 마이페이지에서 수시 확인
알아두면 유리
기간 관련 체크포인트
종료 전 선접수는 곤란
계약이 아직 살아있다면 요건 불충족으로 보정 요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료일 당일에 미반환이면 그때부터 가능합니다.
해지통보 시점 관리
묵시적 갱신을 피하려면 법정 기한에 맞춘 해지 의사 통지가 중요합니다. 통지 후 효력이 발생해 계약이 끝나면 온라인 접수로 이어가세요.
처리기간은 법원마다 다름
자료 완비와 사실관계가 명확할수록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제출 후 전자소송에서 진행 단계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세요.
일부 반환이어도 신청 가능
일부만 받은 상태라면 ‘미반환분’이 남아 있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부족분을 기준으로 준비해 두세요.
준비물
온라인 접수 시 주로 요구되는 자료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표시분)
- 주민등록 등·초본(주소변동 사항 포함)
- 등기사항증명서(부동산 표시 확인용)
- 해지 통보 내역 또는 합의해지 관련 자료(해당 시)
- 인지·송달료 납부 영수 정보
사건별로 보정 요구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파일 해상도·식별성을 확보해 업로드하세요.
전문가 도움
착수금 0원으로 시작 가능한 상담
전세금 반환 절차는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집행까지 연속선상에서 판단해야 유리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시작해, 상황에 맞는 단계별 전략을 안내합니다. 실제 사건은 전담 변호사 1인이 책임 운영합니다.
안내
면책 공지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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