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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 신청 접수증 한 번에 출력하는 법|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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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0-27 14:49 11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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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 신청 접수증 한 번에 출력하는 법|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등기명령 안내

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 신청 접수증 한 번에 출력하는 법

전자소송으로 제출한 뒤, 어디에서 접수증접수증명원을 출력하는지, 상태 전환 확인과 활용처까지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접수 후 출력까지 흐름 요약

1
전자소송 로그인서류제출 → 민사서류 → 민사신청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으로 문서를 작성·제출합니다. 제출 법원은 임차 목적물 소재지 관할을 선택합니다.
2
제출 직후 제출서류함/나의 사건에서 상태가 제출 → 접수로 전환되는지 확인합니다. 사건번호가 부여되면 진행 중입니다.
3
같은 화면의 제증명 메뉴에서 사건을 선택하고 접수증명원(필요 시) 또는 접수증을 선택해 PDF로 출력합니다. 금융기관 제출이나 진행사실 증빙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메뉴
제출서류함 · 나의사건
상태확인
제출 → 접수 전환·사건번호
출력
제증명 → 접수증·접수증명원

자주 묻는 구분

A
접수증은 제출사실 확인용으로 참고 문서입니다. 일반적으로 별도 수수료 없이 계속 출력 가능합니다.
B
접수증명원은 사건 기준의 제증명 서류로 발급 절차를 거쳐 출력하며, 공식 제출 용도로 사용합니다.

전자소송 메뉴 위치와 진행 확인

임차권등기명령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에서 회원가입 후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 후에는 제출서류함/나의 사건에서 사건번호 부여 여부와 접수 상태를 확인하고, 제증명 메뉴에서 접수증·접수증명원을 출력하면 됩니다. 진행 중 보정 명령이 오면 지정된 기한 안에 보완하여야 결정이 신속히 이뤄집니다.

전담 변호사와 바로 점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사건을 맡으면 전담 변호사 1인이 끝까지 책임 진행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 신청부터 접수증·접수증명원 출력, 이후 절차까지 정확히 점검해 드립니다.
착수금 0원 정책으로 부담을 낮췄습니다. 업무시간엔 02-591-5662로 무료전화상담, 시간이 아닐 땐 승소자료 요청으로 먼저 자료를 받아보세요.

안내 및 유의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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