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명령 인터넷 신청 완벽 가이드|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2025-10-2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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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 인터넷 신청 이렇게 진행하세요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셨다면, 집을 비우더라도 권리를 이어가기 위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순서대로만 따라오시면 준비부터 접수까지 막힘없이 정리됩니다.
누가, 어디에 신청하나요
신청 대상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임차인입니다. (기간 만료, 해지 통고, 합의 해지 등 종료 사유 포함)
관할 법원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시·군 법원 중 한 곳에 신청합니다.
임대차 종료 후 미반환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인터넷 접수 전 준비서류 체크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확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전입일자·주소이력 확인)
- 부동산 등기부등본(집합건물 등 대상 표시)
- 임대차 종료 및 미반환 입증 자료(해지 통지, 내용증명, 문자·통화기록 등 보유분)
- 수수료 준비(인지·송달료, 등록면허세 등 지역·사건에 따라 상이)
법원마다 요구 서류와 수수료 산정이 다를 수 있으니 스캔본을 선명하게 준비해 주세요.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는 순서
-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 → 회원/공동인증서 로그인
- 민사 → 신청 → 사건유형에서 “임차권 등기명령” 선택
- 관할 법원 지정(임차주택 주소 기준) 및 신청 취지·이유 입력
- 필요 서류 파일 첨부(계약서, 주민등록, 등기부, 종료·미반환 입증 자료 등)
- 수수료 납부 후 제출 완료(접수증 저장)
관할은 임차주택 소재지 기준이며, 접수 후 보정명령이 오면 기한 내 보완합니다.
신청 후 무엇이 달라지나요
결정이 등기되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로 이사를 진행할 수 있어 보증금 회수에 유리합니다. 다만 구체적 효력 발생과 등기 절차는 사건별로 다르므로 결정문 안내를 따라주세요.
대항력 유지
우선변제권 보호
전세금 반환, 지금 바로 무료 상담
전화 02-591-5662 · 상담시간 10:00~18:00(공휴일 휴무/12~13시 제외)
착수금 0원 정책: 내용증명부터 임차권 등기명령, 승소 후 집행까지 단계별 안내
접수 전 꼭 확인하세요
- 주소·호수 등 부동산 표시는 등기부와 동일하게 기재합니다.
- 임대차 종료 사실과 보증금 미반환의 소명이 핵심입니다.
- 결정 등기 전후의 이사 일정은 결정문과 관할 법원 안내를 준수하세요.
본 안내는 일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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