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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임대인 대응 가이드|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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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0-27 15:22 11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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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임대인 대응 가이드|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인 대응 가이드

통지서를 받은 날, 임대인이 먼저 확인하고 움직여야 할 핵심 포인트를 한 곳에 정리했습니다. 불필요한 마찰 없이 안전하게 보증금 문제를 정리하도록 돕습니다.

임대인 보증금 반환 대항력·우선변제권
상황 한눈 정리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을 때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등기부에 권리를 표시하는 절차입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은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 주택에 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또는 취득)할 수 있어 보증금 회수의 안전장치가 됩니다. 선순위 담보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다면 그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효력 유지
등기 후 전출해도 종전의 권리 효력이 이어져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강화됩니다.
임대인 영향
등기가 남아 있으면 매매·담보 설정에 제약이 생길 수 있어, 보증금 정산과 말소 절차를 신속히 협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분쟁 시 대응
사실관계가 다르면 이의신청으로 다툴 수 있고, 본안(보증금) 분쟁은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지금 바로 확인할 7가지
  1. 계약 종료 사실과 날짜, 연장 여부, 특약을 문서로 재확인합니다.
  2. 보증금 잔액·지연이자·공과금 정산 내역을 정리해 구체적 지급 일정을 제시합니다.
  3.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임차권등기 기재(접수일·순위)를 확인합니다.
  4. 담보권(근저당 등) 존재 시 우선순위를 검토하고 필요하면 채권자와 일정 조율을 시작합니다.
  5. 사실관계가 다르면 이의신청을 준비하고, 동시에 본안 반환 문제를 별도로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6. 보증금 지급과 동시에 임차권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와 일정(말소등기 협조)을 합의합니다.
  7. 거래(매매·대출) 일정이 촉박하면 중도 정산·가수납 등 현실적 대안을 임차인과 협의합니다.
알아두면 유리한 핵심 법리
신청 요건

임대차가 끝났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관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목적물, 원인 사실 등이 기재됩니다.

계약 종료 + 미반환
효력

등기 후 임차인은 전출해도 기존의 권리 효력이 이어지거나 취득됩니다. 다만 선순위 담보권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대항력·우선변제권
집행권원 필요

임차권등기만으로는 바로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보증금 판결 등 집행권원을 별도로 확보해야 합니다.

경매는 판결 후
말소

보증금 정산이 끝나면 임차인과 협조하여 말소등기를 진행합니다. 거래 일정이 있다면 말소 시점을 미리 합의해 두세요.

정산 → 말소
자주 받는 질문
  •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결정에 다툴 이유가 있다면 시기 제한 없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안 판결이 확정되거나 집행이 진행되면 실익이 줄어들 수 있어, 빠른 판단이 필요합니다.
  • 임차인이 전출했는데도 권리가 유지되나요?
    등기가 완료되면 전출해도 기존 효력(또는 취득된 효력)이 유지되어 보증금 보호 기능이 이어집니다.
  • 선순위 담보권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미 설정된 담보권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없으므로, 우선순위를 고려한 현실적 정산안이 필요합니다.
보증금 분쟁, 지금 바로 정리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합니다. 상담을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현실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분쟁을 빠르게 종결하도록 돕습니다.

상담 가능 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13시 점심시간)

알림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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