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임대인 대응 가이드|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2025-10-2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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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인 대응 가이드
통지서를 받은 날, 임대인이 먼저 확인하고 움직여야 할 핵심 포인트를 한 곳에 정리했습니다. 불필요한 마찰 없이 안전하게 보증금 문제를 정리하도록 돕습니다.
임대인
보증금 반환
대항력·우선변제권
상황 한눈 정리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을 때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등기부에 권리를 표시하는 절차입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은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 주택에 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또는 취득)할 수 있어 보증금 회수의 안전장치가 됩니다. 선순위 담보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다면 그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효력 유지
등기 후 전출해도 종전의 권리 효력이 이어져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강화됩니다.
임대인 영향
등기가 남아 있으면 매매·담보 설정에 제약이 생길 수 있어, 보증금 정산과 말소 절차를 신속히 협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분쟁 시 대응
사실관계가 다르면 이의신청으로 다툴 수 있고, 본안(보증금) 분쟁은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지금 바로 확인할 7가지
- 계약 종료 사실과 날짜, 연장 여부, 특약을 문서로 재확인합니다.
- 보증금 잔액·지연이자·공과금 정산 내역을 정리해 구체적 지급 일정을 제시합니다.
-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임차권등기 기재(접수일·순위)를 확인합니다.
- 담보권(근저당 등) 존재 시 우선순위를 검토하고 필요하면 채권자와 일정 조율을 시작합니다.
- 사실관계가 다르면 이의신청을 준비하고, 동시에 본안 반환 문제를 별도로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 보증금 지급과 동시에 임차권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와 일정(말소등기 협조)을 합의합니다.
- 거래(매매·대출) 일정이 촉박하면 중도 정산·가수납 등 현실적 대안을 임차인과 협의합니다.
알아두면 유리한 핵심 법리
신청 요건
임대차가 끝났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관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목적물, 원인 사실 등이 기재됩니다.
계약 종료 + 미반환
효력
등기 후 임차인은 전출해도 기존의 권리 효력이 이어지거나 취득됩니다. 다만 선순위 담보권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대항력·우선변제권
집행권원 필요
임차권등기만으로는 바로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보증금 판결 등 집행권원을 별도로 확보해야 합니다.
경매는 판결 후
말소
보증금 정산이 끝나면 임차인과 협조하여 말소등기를 진행합니다. 거래 일정이 있다면 말소 시점을 미리 합의해 두세요.
정산 → 말소
자주 받는 질문
-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결정에 다툴 이유가 있다면 시기 제한 없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안 판결이 확정되거나 집행이 진행되면 실익이 줄어들 수 있어, 빠른 판단이 필요합니다. - 임차인이 전출했는데도 권리가 유지되나요?
등기가 완료되면 전출해도 기존 효력(또는 취득된 효력)이 유지되어 보증금 보호 기능이 이어집니다. - 선순위 담보권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미 설정된 담보권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없으므로, 우선순위를 고려한 현실적 정산안이 필요합니다.
보증금 분쟁, 지금 바로 정리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합니다. 상담을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현실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분쟁을 빠르게 종결하도록 돕습니다.
상담 가능 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13시 점심시간)
알림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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