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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임차범위 정확히 쓰는 법|별지목록 작성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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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7 15:34 10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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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임차범위 정확히 쓰는 법|별지목록 작성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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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임차범위 정확히 쓰는 법

전부/일부 선택, 별지목록 작성, 도면 첨부 기준까지 한 번에 정리

임차범위가 중요한 이유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거주지 변경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청서의 핵심이 바로 임차범위입니다. 등기부상의 표기와 다르거나 일부 임차를 전체로 기재하면 보정명령이나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어, 계약서·등기부·현황을 일치시키는 정밀함이 필요합니다.

기준 ①

등기부 표기동·층·호수, 전유부분

집합건물은 전유부분 표시와 동일하게 적습니다.

기준 ②

계약 내용전부 또는 일부

방 1개 등 일부 임차라면 면적/위치를 특정합니다.

주의

  • 표기 불일치 → 보정 요구 가능
  • 일부 임차인데 전체 기재 → 문제 소지
  • 무허가 건물 등 → 대상 제한 가능

전부 임차와 일부 임차, 이렇게 구분하세요

전부 임차라면 보통 “별지목록 기재 건물 전부”와 같이 기재합니다. 일부 임차라면 임대한 공간의 층·호수·방향·면적 등을 특정해야 하며, 도면(약도) 첨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호실이 없거나 구분이 애매하다면, 등기부와 건축물대장 기준으로 용어를 정리한 뒤 기재합니다.

전부 임차 예

  • ○○시 △△로 123, A동 101호 전부
  • 집합건물 전유부분 표기와 동일
  • 건물의 대지권은 등기부 표시에 따름

일부 임차 예

  • ○○시 △△로 45, 단독주택 2층 남서측 45.09㎡
  • 층·면적·위치 특정 + 약도 첨부
  • 공유/다세대는 호실 기준 명확화

* 일부 임차의 위치·면적 특정이 어려운 경우, 임대차계약서의 ‘사용 부분’ 표시와 현황을 맞춘 간단한 도면을 별지로 붙이면 도움이 됩니다.

별지목록 작성 4단계

1) 등기부로 표준 용어 확인

집합건물은 표제부·전유부분 표기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단독주택·다가구는 소재지·층·구조 등 기본 표기를 통일하세요.

2) 전부/일부 선택

전부면 “건물 전부”, 일부면 층·방향·면적을 적고, 필요 시 약도(도면)를 붙입니다.

3) 계약·전입·점유일자 점검

임대차계약일·전입일·점유개시일 등은 서류(계약서, 주민등록초본 등)와 정확히 일치시킵니다.

4) 최종 대조

신청서 임차범위 문구와 별지목록·첨부도면의 표현을 동일하게 맞춥니다.

자주 틀리는 포인트 체크

표기 불일치

계약서 호실과 등기부 호실이 다르거나, 단독/다가구를 아파트 표기로 적는 실수.

일부 → 전부로 오기

방 1개 임차인데 “전부”로 기재. 실제 사용부분과 불일치하면 보정 가능성.

도면 누락

일부 임차인데 위치 특정 서류가 전혀 없는 경우. 간단한 약도라도 준비하세요.

다음 단계와 도움을 받는 방법

임차범위 문구와 별지목록을 정리하셨다면,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제출하면 됩니다. 복잡한 표기나 보정 우려가 있으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무료상담을 활용하세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내용증명부터 신청, 판결 후 집행까지 단계별로 안내해드립니다. 사건은 전담 변호사 1명이 책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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