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차임 연체와 공제 기준 한 번에 정리 > 전세소송실무연구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임차권등기명령 차임 연체와 공제 기준 한 번에 정리

profile_image
법도
2025-10-27 16:17 91 0

본문

임차권등기명령 차임 연체와 공제 기준 한 번에 정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등기명령 차임 연체와 공제 기준, 지금 꼭 알아둘 포인트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이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신청하는 절차와, 이사 전·후 차임 부담 그리고 정산 순서를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2기차임 연체 시 해지 가능(민법 기준)
이사 후점유 종료면 차임 부담 종료
정산보증금 → 연체분·지연이자 공제

임차권등기명령과 차임의 관계를 한 문단으로

임대차가 종료됐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권리를 공시할 수 있습니다. 이 조치를 통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도 거주지를 비우고 전입을 옮길 수 있습니다. 다만 거주를 계속하는 동안의 사용·수익 대가인 차임은 약정에 따라 지급의무가 있고, 실제로 주택을 인도하여 점유를 끝내면 그 시점 이후의 차임 부담은 사라지며 남은 정산은 보증금에서 연체분과 지연이자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연체 기준과 해지 요건은 이렇게 봅니다

임대차에서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금액이 2기분에 달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2기’는 누적 합계로 판단하며 연속일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이 해지되면 미지급분과 지연이자는 보증금 정산에서 먼저 공제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계약 종료 전까지 점유를 계속했다면 그 기간의 차임은 발생하며, 집을 인도하고 나간 이후에는 사용·수익이 없으므로 추가 차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사 전·후 실무 포인트 4가지

① 거주를 유지하는 상태에서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② 전입을 옮겨야 하는 경우에는 등기명령으로 권리를 유지한 뒤 인도를 완료하세요. ③ 관리비·공과금은 실제 사용기간 기준으로 별도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④ 해지 후 미지급분이 있다면 보증금에서 공제되며, 남은 보증금은 반환청구 대상이 됩니다.

지금 상황에 맞춘 정산 시나리오를 무료로 점검해 드립니다

연체가 섞인 임대차의 정산은 작은 디테일이 결과를 바꿉니다. 보증금에서 무엇이 먼저 공제되는지, 이사 시점과 인도 증빙은 어떻게 남길지까지 간단히 안내드립니다.

무료상담 전화
02-591-5662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12:00~13:00 점심)
홈페이지
jeonselaw.com
승소 자료 요청
바로 신청
안내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차임 #연체 #보증금공제 #이사 #대항력 #우선변제권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정산 #계약해지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