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차임 뜻 한눈에 정리|보증금 미반환 시 월세 처리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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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차임 뜻 정확한 기준과 실제 적용
여기서 말하는 차임은 임대차에서 집을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월세 등 사용료를 뜻합니다.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를 준비한다면,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임차권등기명령과의 관계를 먼저 이해해야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차임의 정확한 의미와 기본 원칙
차임은 임차물이용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전 또는 이에 준하는 물건을 말합니다. 주택을 빌려 거주하는 관계라면 통상적으로 월세가 이에 해당합니다.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동안 임차인은 약정한 기일에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별도 약정이 없다면 건물 임대차는 관행상 월 단위로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임대차계약의 핵심 의무로서, 보증금과는 별개로 취급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과 차임 납부의 경계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아 이사를 해야 하는 세입자가 권리를 보전하면서 거주지를 옮길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핵심은 점유를 실제로 넘긴 시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을 비우고 열쇠를 반환해 목적물을 인도하기 전까지는 기존 약정에 따른 차임 지급 의무가 남습니다. 반대로, 임차권등기 후 집을 비우고 인도까지 완료했다면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사용이 없으므로 차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무 포인트 4가지
첫째, 임차권등기는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거나 취득하게 해 이사 후에도 보증금 회수에 유리합니다. 둘째, 집을 인도하기 전까지의 기간은 실제 점유·사용이 계속되므로 약정 차임 문제가 남습니다. 셋째, 인도 후에도 관리비, 공과금 등 사용분 정산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넷째, 계약 종료, 등기 완료, 인도(열쇠 반환) 시점을 객관적으로 남겨두면 분쟁 시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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