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필요 서류 한 번에 준비하는 체크리스트
2025-10-2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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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필요 서류 한 번에 준비하는 체크리스트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아직이라면, 서류가 빠짐없이 맞는지가 속도와 결과를 가릅니다. 아래 목록대로 준비하시면 접수·보정 대응이 수월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작성
핵심 준비물 요약
- 임대차계약서 사본(가능하면 확정일자 표시본)
- 등기사항증명서(건물 등기부등본)
- 전입·점유 사실 증명 서류(주민등록 등본/초본 또는 전입세대열람 내역)
- 계약 종료 입증 자료(계약만료, 합의해지, 내용증명 등)
- 부분임차 표시 도면(다가구 등 일부 임차인 경우)
- 주거용 사용 증명(등기상 용도가 주거가 아닐 때)
- 수수료 영수증(등록면허세·등기수수료, 송달료 등)
대항력·우선변제권 관련
전입일·점유 시작일, 확정일자 취득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두면 검토가 빨라집니다.
등기 미비 건물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한 경우를 증명하는 서면(예: 건축물대장)을 추가합니다.
인터넷 접수
전자 접수 시에도 첨부 파일 구성은 같으며, 용량·식별성이 중요합니다. 파일명은 항목별로 명확히.
보정 예방 팁
계약 종료 사유와 금액 산정 근거(보증금, 차임 등)를 신청이유에 일치되게 정리해 두세요.
상황별로 이렇게 더 챙기세요
계약만료→미반환
합의해지
묵시적 갱신 후 해지통고
일부 임차
등기상 비주거
- 계약만료·미반환이라면 만료일과 반환요구 내역(연락·내용증명·계좌)이 드러나는 자료를 정리합니다.
- 합의해지는 해지 합의서나 대화 기록 등 해지에 합의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 묵시적 갱신 후 해지통고는 통고일과 경과기간(3개월)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준비합니다.
- 일부 임차는 실제 점유 부분을 표시한 간단한 평면도면을 첨부합니다.
- 등기상 비주거는 임차기간 내내 주거용으로 사용했음을 보여주는 자료(관리비 고지, 공공요금, 사진 등)를 모읍니다.
자주 누락되는 것
- 전입일·확정일자 일자 불일치: 신청서 기재와 첨부 서류의 날짜가 다르면 보정 가능성이 큽니다.
- 부분임차 도면 미첨부: 다가구 일부라면 간단한 스케치라도 포함해야 표시에 오류가 없습니다.
- ‘미반환’ 입증 부족: 반환요구 내역을 남겨 두어야 현재 미지급 상태가 명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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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절차는 서류 하나가 처리기간을 좌우합니다. 서류 검토와 접수까지 전담 변호사 1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도와드립니다. 착수금은 0원입니다.
상담 가능 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준비물 분류 기준
1. 임대차 성립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표시권장), 보증금·차임·기간이 확인되는 사본
2. 목적물 특정
등기사항증명서, 일부 임차는 부분표시 도면
3. 권리요건
전입·점유 및 확정일자 입증 서류(등본/초본·전입세대열람·확정일자 확인)
4. 종료·미반환
만료·해지 사실, 반환요구 및 미지급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
5. 예외상황
비주거 용도 건물의 주거 사용 증명, 소유권보존등기 가능 증명
6. 비용
등록면허세·등기수수료·송달료 영수증(접수 창구·전자 제출 시 확인)
※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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