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해제 법무사 비용 한눈에 비교하고 현명하게 선택하기
2025-10-2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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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안내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법무사 비용 제대로 아끼는 선택
보증금 반환이 끝났다면 남은 과제는 말소입니다. 해제에 드는 정부 납부비용과 의뢰 수임료의 차이를 한 화면에서 정리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 해제
말소 절차
등록면허세
등기수수료
전자신청
수임료 비교
요약 핵심
임차권등기명령 해제는 보증금 수령 후 법원에 취하·해제 신청을 하고, 등기관서에 말소가 촉탁되면 종료됩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 납부비용은 대체로 크지 않습니다. 통상 등록면허세 6,000원 + 지방교육세 1,200원 + 등기신청수수료 3,000원이 기본이며, 등기부 등본·송달 관련 소액 제증명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의뢰 수임료는 사무소마다 편차가 커서 비교가 필요한데, 단순 말소라도 사실관계 검토와 보정 대응이 포함되면 변호사 의뢰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해제 절차와 비용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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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확인 보증금 전액 수령(또는 공탁) 여부와 결정문, 송달증명 등 갖춰야 할 증빙을 먼저 점검합니다. 잘못된 해제는 권리보호에 불리할 수 있으므로 일정과 증빙을 확정한 뒤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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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서 제출 전자신청으로 취하·해제 사유를 기재하고 증빙을 첨부합니다. 법원 검토 후 등기관서에 말소가 촉탁되며, 통상 수일~2주 내외로 마무리되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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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 납부비용(예시) 등록면허세 6,000원 + 지방교육세 1,200원 + 등기신청수수료 3,000원. 여기에 등기사항증명서(통상 1,200원/통) 등 제증명 비용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법무사 비용과 변호사 의뢰의 차이, 무엇을 기준으로 볼까
의뢰 비용 관점
- 단순 말소만 필요한 경우 정부 납부비용은 1만원대 수준(제증명 별도)입니다.
- 사무소 수임료는 업무범위(사실검토·보정대응·대리제출)에 따라 달라집니다.
- 전체 비용 견적은 정부 납부비용 + 수임료의 합으로 판단합니다.
선택 기준
- 보정명령 가능성, 임대인과의 분쟁 여지, 사실관계 다툼이 있으면 변호사 의뢰가 유리합니다.
- 증빙이 명확하고 순수 말소만 필요하면 간이 대리 의뢰나 직접 진행도 가능합니다.
- 최종 목표가 전세금 회수와 분쟁 종결이라면 해제만이 아니라 전체 전략을 함께 보세요.
필수 준비물 체크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사본 및 송달증명, 혹은 취소결정문.
- ✔보증금 반환 입증(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또는 공탁서).
- ✔전자납부 영수증(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 ✔필요 시 등기사항증명서 등 제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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