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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해제 법무사 비용 한눈에 비교하고 현명하게 선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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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0-27 17:46 2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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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해제 법무사 비용 한눈에 비교하고 현명하게 선택하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안내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법무사 비용 제대로 아끼는 선택

보증금 반환이 끝났다면 남은 과제는 말소입니다. 해제에 드는 정부 납부비용과 의뢰 수임료의 차이를 한 화면에서 정리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 해제 말소 절차 등록면허세 등기수수료 전자신청 수임료 비교

요약 핵심

임차권등기명령 해제는 보증금 수령 후 법원에 취하·해제 신청을 하고, 등기관서에 말소가 촉탁되면 종료됩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 납부비용은 대체로 크지 않습니다. 통상 등록면허세 6,000원 + 지방교육세 1,200원 + 등기신청수수료 3,000원이 기본이며, 등기부 등본·송달 관련 소액 제증명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의뢰 수임료는 사무소마다 편차가 커서 비교가 필요한데, 단순 말소라도 사실관계 검토와 보정 대응이 포함되면 변호사 의뢰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해제 절차와 비용 구성

  • 1
    사실관계 확인 보증금 전액 수령(또는 공탁) 여부와 결정문, 송달증명 등 갖춰야 할 증빙을 먼저 점검합니다. 잘못된 해제는 권리보호에 불리할 수 있으므로 일정과 증빙을 확정한 뒤 진행합니다.
  • 2
    신청서 제출 전자신청으로 취하·해제 사유를 기재하고 증빙을 첨부합니다. 법원 검토 후 등기관서에 말소가 촉탁되며, 통상 수일~2주 내외로 마무리되는 편입니다.
  • 3
    정부 납부비용(예시) 등록면허세 6,000원 + 지방교육세 1,200원 + 등기신청수수료 3,000원. 여기에 등기사항증명서(통상 1,200원/통) 등 제증명 비용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법무사 비용과 변호사 의뢰의 차이, 무엇을 기준으로 볼까

의뢰 비용 관점

  • 단순 말소만 필요한 경우 정부 납부비용은 1만원대 수준(제증명 별도)입니다.
  • 사무소 수임료는 업무범위(사실검토·보정대응·대리제출)에 따라 달라집니다.
  • 전체 비용 견적은 정부 납부비용 + 수임료의 합으로 판단합니다.

선택 기준

  • 보정명령 가능성, 임대인과의 분쟁 여지, 사실관계 다툼이 있으면 변호사 의뢰가 유리합니다.
  • 증빙이 명확하고 순수 말소만 필요하면 간이 대리 의뢰나 직접 진행도 가능합니다.
  • 최종 목표가 전세금 회수와 분쟁 종결이라면 해제만이 아니라 전체 전략을 함께 보세요.

필수 준비물 체크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사본 및 송달증명, 혹은 취소결정문.
  • 보증금 반환 입증(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또는 공탁서).
  • 전자납부 영수증(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 필요 시 등기사항증명서 등 제증명.

전세금 반환 분쟁까지 고려한 맞춤 해제 전략이 필요하신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사건별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해제만으로 충분한지 소송·집행까지 준비해야 하는지까지 함께 판단합니다. 착수금 0원 정책으로 부담을 낮추고 결과에 집중합니다.

상담 가능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12시~1시 점심시간)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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