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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셀프 안내 | 빠르게 끝내는 절차·서류·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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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0-27 18:19 3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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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셀프 안내 | 빠르게 끝내는 절차·서류·팁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셀프 이렇게 진행하면 빨라집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고 전출까지 마쳤다면, 스스로 서류를 갖추어 법원에 해제(말소) 절차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준비하면 불필요한 왕복 없이 깔끔하게 끝낼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안내

핵심 한눈에 보기

  • 신청 경로: 전자소송(민사) 또는 관할 법원 창구
  • 제출 주체: 임차인 본인 또는 대리인
  • 기본 원칙: 보증금 전액 수령 후 말소 진행
  • 소요: 접수 후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 → 말소 처리

셀프 진행 순서

1

사전 확인 · 보증금이 모두 반환되었는지, 전입세대 열람/전출 사실이 정리되었는지 점검합니다. 임대차가 종료되었고 목적을 달성했다면 말소를 진행할 시점입니다.

2

경로 선택 ·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민사서류 > 민사신청 > 임차권등기명령 해제(취하·집행해제)를 선택하거나,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 임차권등기 담당 창구에 방문 접수합니다.

3

필요 서류 업로드·제출 · 결정문·사건번호,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포함), 보증금 수령 증빙(계좌이체 내역·영수증 등), 주민등록등본/전출 사실증명 등. 접수 전 관할 법원 안내에 따라 추가 서류를 확인합니다.

4

신청이유 기재 · 해제 사유(보증금 전액 변제 완료, 임차 종료 등)를 간명히 쓰고, 필요 시 합의 사실을 적습니다. 전자신청은 양식 안내에 따라 작성하면 됩니다.

5

비용 납부 · 인지대는 통상 면제이나 송달료·등기 관련 수수료 등 소액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자납부 고지에 따라 처리하면 접수됩니다.

6

처리·말소 · 법원이 접수 서류를 확인한 뒤 등기소에 말소를 촉탁합니다. 말소가 완료되면 등기부에서 임차권등기가 사라집니다.

셀프 진행 체크리스트

결정문·사건번호를 먼저 찾습니다.
보증금 전액 수령 증빙을 준비합니다.
전자신청 시 PDF 스캔 가독성(해상도)을 확보합니다.
방문 접수라면 관할 법원 임차권등기 창구를 확인합니다.
송달료·수수료 고지서 납부를 즉시 처리합니다.
처리 후 등기부 등본에서 말소 여부를 확인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포인트

  1.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가 먼저 이행되어야 하고, 말소는 그 다음 절차입니다.
  2. 합의가 되지 않았거나 보증금 일부가 남아 있으면 임차인이 임의로 말소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전자소송 경로를 이용하면 접수·진행 상황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받는 질문

Q. 임대인이 먼저 말소를 요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보증금 전액 반환이 확인되기 전에는 말소를 진행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환이 끝난 뒤 해제를 접수해도 늦지 않습니다.

Q. 해제와 취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임차인이 목적을 달성하여 스스로 종료시키는 것이 해제(말소)이며, 임대인 등 제3자가 사유를 들어 법원에 다투는 절차가 취소입니다. 임대인이 취소를 택하면 통상 시간이 더 걸립니다.

전문가 점검이 필요할 때

서류 하나만 누락돼도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내용증명부터 말소까지 전 과정을 안내합니다. 바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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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상담: 02-591-5662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점심 12:00~13:00)

※ 본 안내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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