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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 우체국·인터넷우체국 절차와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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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0-28 02:04 2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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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 우체국·인터넷우체국 절차와 체크리스트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지금 필요한 순서만 딱 정리

임대차기간 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거나, 해지 통지를 확실히 남겨야 할 때 활용하는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우체국·인터넷우체국 이용, 기한 설정, 배달증명 병행, 반송 시 대응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핵심만 먼저 보기

작성 요지: 계약만료일·연체 내역, 보증금 지급기한입금계좌를 명확히 기재
발송 방법: 동일한 문서 3부를 준비해 우체국 접수 또는 인터넷우체국 이용
증명 강화: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해 ‘도달일’을 확보
반송 대응: 미배달 표기 시 발송후배달증명으로 처리 현황 확인 가능

전세 내용증명 보내는 순서

STEP 1 필수 항목 정리

① 발신인·수신인(공동임대인 전원) ② 주소 ③ 전세계약 정보(주소, 보증금, 기간) ④ 반환 요구 취지 ⑤ 지급기한(예: 통지 도달 후 7일) 및 입금계좌 ⑥ 연락처.

STEP 2 문서 작성

감정 표현보다 사실과 요구를 간결히. ‘계약만료일, 인도일, 미반환 금액, 기한 내 미이행 시 조치’ 순으로 정리하면 읽는 사람이 명확합니다.

STEP 3 접수 방식 선택

우체국: 동일 내용 3부 지참 후 창구 접수(등기+배달증명 권장). 인터넷우체국: 증명서비스에서 내용증명 작성·신청 후 발송 상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STEP 4 도달 확인 및 보관

등기번호로 배송 현황을 확인하고, 회수된 1부와 배달증명서를 보관하세요. 이후 분쟁 시 중요한 입증자료가 됩니다.

깔끔하게 보내는 작성 포인트

  • 기한은 ‘도달 기준’으로 명시: “본 통지 도달일로부터 7일 이내”.
  • 계좌는 예금주·은행·계좌번호를 모두 표기.
  • 공동임대인이면 수신인을 각자 표기해 누락을 방지.
  • 핵심은 사실→요구→기한→후속조치 흐름 유지.

자주 하는 실수

  1. 도달일 대신 발송일 기준으로 기한을 쓰는 경우
  2. 금액·계좌 기재 누락으로 실행이 지연되는 경우
  3. ‘연체 이자’ 등 표현만 있고 근거·기간이 없는 경우
  4. 주소 불명 추정 시, 다른 연락처만 남기고 우편을 포기하는 경우

※ 미배달·반송표시가 있어도 ‘발송후배달증명’으로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송 또는 미배달 시 이렇게 확인하세요

우편물에 ‘폐문부재·이사불명’ 등 사유가 표기되어 돌아오더라도, 발송 사실 자체는 남습니다. 이 경우 인터넷우체국에서 발송후배달증명을 신청하면 미배달 사유가 기재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추가 통지, 연락 가능한 주소 재확인, 다음 단계(지급명령·소송 등) 검토 순으로 이어가면 됩니다.

보증금 반환까지 이어지는 다음 단계, 함께 준비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내용증명부터 임차권 등기명령, 소송, 강제집행까지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합니다. 사건은 결국 담당 변호사 1인이 전담하며, 전세금 반환 소송 다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상황에 맞는 문구와 일정 설계를 도와드립니다.

무료 승소자료 요청 무료전화상담 02-591-5662 상담시간 10:00–18:00 (공휴일 휴무/12–13시 점심) 홈페이지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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