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내용증명 시기 정확히 보내는 법|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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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내용증명 시기 이렇게 정하면 안전합니다
만료 전 통지, 묵시적 갱신 이후 해지, 우체국 도달까지 한 번에 체크
주제 전세 내용증명 시기 만료 전 6~2개월 묵시적 갱신 3개월 배달증명 병행만료 전 6~2개월 사이 반드시 통지하세요
계약이 끝나도 아무 말이 없으면 같은 조건으로 다시 2년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 계획이 확정되면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나가겠다는 뜻과 보증금 정산 일정을 명확히 알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날짜가 촉박하면 즉시 발송하고, 가능하면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해 도달일을 깔끔히 남겨두세요.
- 권장 타이밍: 만료-3개월 전 전후(여유 있게 준비)
- 핵심 문구: 계약 종료일, 인도(이사) 예정일, 보증금 정산 요구일
- 증빙: 내용증명 + 배달증명(도달일 입증)
이미 묵시적 갱신이라면 지금 보내고 3개월을 계산합니다
연장 의사표시 없이 거주가 이어져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지가 가능합니다. 이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생기므로, 지연 없이 발송해 기준일을 잡으시는 게 유리합니다.
팁: 도달일 산정이 쟁점이 될 수 있으니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하고, 반송되면 즉시 주소 보정 후 재발송하세요.
만기 도래 또는 보증금 미정산이라면 즉시 요구하세요
만료일이 임박했거나 이미 지났는데 정산이 불명확하다면, 즉시 발송해 보증금 반환 요구와 인도 일정을 적어 두세요. 도달 기록이 남아야 이후 절차(임차권등기명령, 소송 등)에서 입증력이 높아집니다. 일정이 급하면 우체국 창구 접수와 함께 전자 접수도 활용해 처리 속도를 확보하세요.
우체국 처리 기간을 감안해 도달일을 역산하세요
접수 후 실제 발송까지 약 1~3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주말·공휴일을 고려해 여유 있게 접수하고, 등기번호로 진행 상황을 확인하세요. 분쟁을 줄이려면 도달 예정일이 만료-2개월 이전이 되도록 역산해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팁: 공동임대인, 법인 임대인에는 등기부상 주소와 사업장 주소를 함께 보내는 방식을 검토하세요.
빠르게 정리한 일정 예시
- 계약 만료가 3개월 남았다 → 지금 발송. 도달일 기준으로 정산 준비를 시작.
- 이미 묵시적 갱신 상태다 → 지금 발송. 도달 후 3개월 뒤를 기준일로 관리.
- 만료일까지 2개월이 안 남았다 → 즉시 발송. 주소 정확도 재확인, 반송 시 지체 없이 재발송.
※ 본 정보는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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