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내용증명 양식 제대로 쓰는 법 | 필수 항목과 작성 요령 총정리
2025-10-28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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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 내용증명 양식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정리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거나 계약해지·갱신거절을 통지할 때, 문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꼭 들어가야 할 항목’을 빠짐없이 담는 것입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대로 작성하면 형식이 조금 달라도 충분히 목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필수 구성 항목 체크리스트
전세 내용증명 양식에는 다음 항목을 동일 문서 안에 명확히 기재하세요. 한 항목이라도 빠지면 통지의 취지가 흐려지거나 분쟁에서 입증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수신인 인적사항(주소·성명)
임차인 인적사항
임대차계약 정보(주소·기간·보증금)
통지 목적(계약해지·갱신거절·반환요청)
반환 기한·방법(계좌·기한일 특정)
인도 예정일 및 연락처
주소는 ‘도달 가능한 주소’로. 등기부등본 또는 계약서상 주소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전입신고 등으로 변경된 경우 최신 주소를 사용하세요.
작성 요령 — 이렇게 쓰면 정확해집니다
1
첫 문장에 통지 목적을 선명하게. “전세계약 종료에 따라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며, 갱신거절(또는 계약해지)을 통지합니다.”처럼 본문 서두에서 취지를 고정하세요.
2
계약 정보는 표처럼 한 줄씩. 임대차 목적물 주소, 계약 체결일, 기간, 보증금, 임대인·임차인 성명(또는 법인명)을 항목별로 분리 기재합니다.
3
반환 기한·계좌 명시. “○○은행 000-000000-00 홍길동, ○월 ○일까지 반환”처럼 날짜와 방법을 특정합니다. 약정이율 없다면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청구 가능함을 예고할 수 있습니다.
4
인도 예정일 기재. 열쇠 반납·원상복구 범위를 간단히 적고,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덧붙입니다.
5
말미 서명과 날짜. 자필 서명 또는 법인 직인을 찍고 발송일을 기재합니다.
실수 방지: 금액·날짜 숫자 뒤에 한글 병기(예: 30일[삼십일])를 추가하면 분쟁 시 해석이 명확합니다.
발송 절차 — 우체국·인터넷우체국 선택
등기취급으로 보내고, 필요하면 ‘발송 후 배달증명’을 추가 신청하세요. 인터넷우체국(ePost)에서도 접수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우편물 제작·발송이 진행됩니다.
A
오프라인 창구: 동일 내용 3부(발송용·수취인용·보관용)를 준비해 제출하고 등기료와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B
인터넷우체국: 회원 로그인 후 우편 ▶ 증명서비스 ▶ 내용증명에서 접수합니다. 필요 시 ‘발송 후 배달증명’을 추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송되면 봉투 표기 사유를 확인하고, 등기부 주소·계약서상 주소 등 도달 가능 주소로 재발송을 검토하세요.
문구 예시 — 취지 고정형 표현
아래와 같이 핵심 취지에 맞는 문장을 조합해 사용하세요. 상황에 따라 문장은 달라질 수 있으나, 통지 목적과 반환 요구, 기한 특정은 반드시 포함합니다.
- “전세계약 종료에 따라 보증금 반환을 청구합니다.”
- “계약을 ○○년 ○월 ○일자로 해지하며, 보증금을 ○월 ○일까지 지정 계좌로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통지는 갱신거절 의사표시이며, 인도 예정일은 ○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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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정확한 사실관계와 최신 법률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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