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받기 전 전입신고 대항력 걱정?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소송까지 0원
2026-01-25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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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전세금 받기 전 전입신고 고민 해결
대항력 잃을까 두려우신가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법적 절차를 변호사가 처리해 드립니다
전세금 받기 전 전입신고하면 대항력을 잃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새 집으로 전입신고를 옮기면, 그동안 확보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집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전세금을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
내용증명 발송
0원
임차권등기명령
0원
전세금반환소송
0원
강제집행/채권추심
0원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합니다. 변호사 착수금과 수임료는 0원입니다.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여 실비용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상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이런 상황이신가요?
전세금 받기 전에 이사해야 하는 상황
새 직장, 자녀 학교 문제로 당장 이사해야 하는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아직 안 줬습니다. 전입신고를 옮기면 대항력을 잃는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요"
계약 만료일이 지났는데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구해지면 전세금을 주겠다고 합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이건 임대차계약서에도 없는 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복잡해 보여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이사 가도 대항력이 유지된다는데, 법원에 직접 신청하려니 서류도 많고 복잡합니다. 비용도 걱정됩니다.
변호사 비용이 부담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을 하려면 변호사 착수금만 300~500만원이라고 합니다. 전세금도 못 받았는데 소송 비용까지 내야 하나요?
전세금 받기 전 전입신고 문제, 이렇게 해결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체 진행 절차
1
무료전화상담
현재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최적의 해결 방안을 안내해 드립니다. 전화 한 통으로 전국 어디서든 상담 가능합니다.
2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향후 소송의 증거자료가 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합니다. 등기 완료 후 안전하게 이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0원
4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임대인이 계속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6개월 소요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5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승소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지급하지 않으면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전세금 받기 전 전입신고, 꼭 알아야 할 것들
대항력이란?
- 대항력은 제3자에게 세입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입니다
-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점유)를 갖추면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 대항력이 있으면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약 만료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 전세보증금을 받기 전에 전입신고를 옮기면 대항력을 상실합니다
우선변제권이란?
- 우선변제권은 경매 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 대항력(전입신고+점유)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추면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 전입신고를 옮기면 우선변제권도 함께 사라집니다
- 우선변제권이 없으면 경매에서 전세금을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 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시켜주는 제도입니다
-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못 받은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법원에 신청 후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 등기 완료까지 약 2~3주 소요되므로 완료 확인 후 이사해야 합니다
- 법도에서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대신 신청해 드립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지연이자
- 전세금 반환이 지연되면 임대인에게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 소송을 제기하면 지연된 기간만큼 이자를 합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 SGI)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450+
처리 사건 수
95%
승소율
전국
지방 사건도 처리
0원
변호사 착수금
지금 바로 무료상담 받으세요
전세금 받기 전 전입신고 문제, 전문 변호사가 해결해 드립니다
02-591-5662
상담 가능 시간: 평일 오전 10시~오후 6시 (점심 12~13시 제외, 공휴일 휴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대표변호사
엄정숙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자
자주 묻는 질문
Q. 전세금 받기 전에 전입신고를 옮기면 어떻게 되나요?
전입신고를 옮기면 기존 집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집니다. 만약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하고, 등기 완료 후에 이사하셔야 합니다.
Q. 임차권등기명령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 중에는 미리 신청할 수 없으니, 계약 만료일 이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법도에서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대신 신청해 드립니다.
Q.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되기 전에 이사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더라도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신청 후 완료까지 약 2~3주 소요되므로, 반드시 등기부등본에서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에 이사하셔야 합니다.
Q. 전세금반환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Q. 지방에 사는데 상담받을 수 있나요?
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방 사건도 선임 가능하며, 모든 절차를 법도에서 대행해 드립니다.
Q. 무료승소자료는 어디서 받나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홈페이지(www.jeonse.com) 상단메뉴에서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 비용 0원
내용증명 0원
임차권등기명령 0원
전세금반환소송 0원
부동산경매 0원
채권압류 0원
동산압류 0원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합니다.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패소한 임대인에게 변호사 비용과 실비용을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설명해 드립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된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개별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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