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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안돌려줄때 내용증명, 변호사가 0원에 작성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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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25 09:37 14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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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변호사 비용 걱정 끝

전세금 안돌려줄때 내용증명
변호사가 0원에 작성해드립니다

셀프로 쓰지 마세요. 전문 변호사가 작성한 내용증명이 더 강력합니다.

! 혹시 이런 상황이신가요?
  •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새 세입자 들어오면 주겠다"고 합니다
  •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읽씹하는 집주인 때문에 답답합니다
  •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데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변호사한테 맡기자니 비용이 수십만원이라 부담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금 안돌려줄때 내용증명,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내용증명 작성
0원
임차권등기명령
0원
전세금반환소송
0원
강제집행
0원

0원제란? 의뢰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며, 이것이 변호사 수입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되고, 이 비용도 승소 시 임대인에게 받아낼 수 있습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금 안돌려줄때 내용증명이 중요한 이유

1법적 증거로 활용됩니다

내용증명은 "언제, 누가, 누구에게, 어떤 내용을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제도입니다. 전세금 안돌려줄때 내용증명을 보내면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청했다는 사실이 법적 증거로 남게 됩니다. 나중에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할 때 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2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줍니다

특히 변호사 명의로 발송되는 내용증명은 효과가 다릅니다. 법률 전문가가 작성하고, 발신인에 변호사 이름과 법률사무소명이 들어가면 임대인은 "정말 소송을 하겠구나"라는 강력한 압박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내용증명만으로 전세금을 돌려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3계약 갱신 거절 의사 통보가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통보해야 계약이 만료됩니다. 내용증명으로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면, 계약 만료일에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확정됩니다.

내용증명, 셀프 vs 변호사 비교

셀프 내용증명

직접 작성할 때

  • 법적 용어 실수 가능성
  • 압박 효과가 약함
  • 소송 시 불리할 수 있음
  • 시간과 노력 소요
  • 반송 시 대응이 어려움
추천 법도 0원 내용증명

변호사가 작성할 때

  • 법적으로 완벽한 문서
  • 변호사 명의로 강력한 압박
  • 소송 대비 완벽한 증거
  • 전문가가 모두 처리
  • 변호사 비용 0원

전세금 안돌려줄때 해결 절차

1

무료전화상담 상담비 0원

전세금 미반환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전문 상담원이 해결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2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비용 0원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내용증명을 임대인에게 발송합니다. 법적으로 완벽한 문서입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0원

이사를 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차권등기를 신청합니다.

4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

내용증명에도 반응이 없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합니다. 평균 4~6개월 소요됩니다.

5

강제집행/채권추심 변호사 비용 0원

승소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돈을 주지 않으면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전세금 안돌려줄때 내용증명,
지금 바로 무료상담 받으세요

전화 한 통으로 내용증명부터 전세금반환소송까지
변호사가 0원에 해결해 드립니다

02-591-5662

무료 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메뉴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450+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전국
사건 처리 가능

대표 변호사 소개

엄정숙 변호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대표변호사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 집필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법도 0원제의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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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비용 부담 없음

일반 변호사 착수금 300~500만원, 법도는 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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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끝까지 0원

내용증명, 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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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지방사건도 선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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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높은 승소율

450건 이상의 전문 경험과 노하우

전세금 내용증명 자주 묻는 질문

Q내용증명만 보내면 전세금을 받을 수 있나요?
변호사 명의 내용증명을 받은 임대인 중 상당수가 심리적 압박을 느끼고 전세금을 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내용증명 자체에 법적 강제력은 없으므로, 반응이 없다면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법도에서는 소송까지 모두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Q내용증명은 언제 보내야 하나요?
계약 만료 2개월 전부터 "재계약 의사가 없다"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만료 후에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전세금 반환을 요청한다"는 내용증명을 추가로 발송합니다.
Q임대인 주소를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임대차계약서에 있는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내 반송되면, 그 반송 결과를 가지고 주민센터에서 임대인의 주민등록초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도에서는 이러한 절차도 모두 안내해 드립니다.
Q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기관에서 대위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Q전세금반환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평균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임대인이 항소하는 경우에는 추가 기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전세금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안돌려줄때,
이제 변호사 비용 걱정하지 마세요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임대인의 계약 위반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다"는 말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캠페인을 통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더 많은 세입자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세금 안돌려줄때 내용증명부터 전세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명령, 강제집행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지금 바로 무료전화상담을 받아보세요.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무료전화상담

02-591-5662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www.jeons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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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이며, 법률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법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이 정확하지 않거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정확한 법률 상담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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