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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지급명령 신청, 이의신청되면 오히려 손해? 0원 소송이 더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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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25 09:43 14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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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전세금 지급명령 완벽 가이드

전세금 지급명령 신청,
이의신청되면 오히려 손해?

지급명령은 빠르고 저렴해 보이지만, 임대인이 이의신청하면 자동으로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처음부터 변호사비용 0원인 전세금반환소송으로 확실하게 해결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세금 돌려받으세요

전세금 지급명령 대신 전세금반환소송을 선택하셔도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며,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먼저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0원
임차권등기명령 0원
전세금반환소송 0원
부동산 경매 0원
채권압류 및 추심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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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금 지급명령, 정말 좋은 선택일까요?

많은 분들이 전세금 지급명령을 검색하시는 이유는 잘 알고 있습니다. 소송보다 비용이 저렴하고(인지대 1/10), 시간이 빠르다(약 1개월)고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계십니다.

임대인이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자동으로 소송절차로 전환됩니다. 결국 지급명령에 소요된 시간과 비용이 모두 낭비되는 셈입니다.

전세금 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독촉절차)은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해 채무자(임대인)를 심문하지 않고 서면 심사만으로 결정하는 약식 절차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처럼 금액이 명확한 청구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1

지급명령 신청서 접수

채무자(임대인)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서 제출

2

법원의 서면 심사

변론 없이 서류만으로 심사하여 결정

3

임대인에게 결정 송달

지급명령 결정 정본이 임대인에게 전달됨

4

2주간 이의신청 기간

임대인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내 이의신청 가능

임대인이 이의신청하면?
핵심 문제점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상실하고, 자동으로 일반 소송절차로 전환됩니다. 이 경우 지급명령에 소요된 약 1개월의 시간이 허비되며, 인지대 보정 등 추가 비용도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임대인은 전세금 반환을 거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세금 지급명령 vs 전세금반환소송 비교

구분 지급명령 전세금반환소송
인지대 소송의 1/10 통상 인지대
소요 기간 약 1개월 (확정 시) 약 4~6개월
변호사 비용
(법도 이용 시)
- 0원
이의신청 시 소송으로 전환
(시간 낭비)
처음부터 확실히 진행
기판력 없음
(확정 후에도 다툼 가능)
있음
(확정력 보장)
적합한 경우 임대인이 100%
동의하는 경우만
대부분의 경우
결론

전세금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채무를 인정하고 100% 동의하는 경우에만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전세금을 안 돌려주는 임대인이 순순히 동의할 리가 없습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가 결국 시간과 비용만 낭비됩니다.

처음부터 변호사 비용 0원인 전세금반환소송으로 확실하게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해결책

처음부터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캠페인을 통해 전세금 피해자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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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450건+
누적 처리 사건
95%+
승소율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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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율은 법원 판결 기준이며, 회수율은 임대인 재정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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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지급명령으로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동의해야만 의미가 있습니다. 전세금을 안 주려는 임대인이 순순히 동의할까요?

처음부터 변호사 비용 0원인 전세금반환소송으로 확실하게 전세금을 돌려받으세요.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참고사항: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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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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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시간: 평일 10:00 - 18:00 (공휴일 휴무 / 12:00 - 13:00 점심시간)
무료승소자료 요청은 상단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면책공지
본 내용은 전세금 지급명령 및 전세금반환소송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법원의 운영 방침, 관련 법령의 변경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이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과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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