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지급명령 강제집행 절차와 비용, 소송부터 0원으로 해결하는 방법 > 전세소송실무연구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전세금 지급명령 강제집행 절차와 비용, 소송부터 0원으로 해결하는 방법

profile_image
법도
2026-01-25 09:48 154 0

본문

0원제 안내
전세금 회수 전문 법률서비스

전세금 지급명령 강제집행
소송부터 집행까지 0원으로

지급명령으로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어차피 소송 가야 한다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시작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변호사 비용 0원제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착수금 0원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0원
강제집행 전 과정 변호사 비용 0원
0원제 시스템 안내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고,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여 실비용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설명드립니다.

전세금 지급명령이란?

전세금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법원에 신청하는 약식 재판 절차입니다. 소송보다 인지대가 1/10로 저렴하고, 법정 출석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진행되어 빠르게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별도의 집행문 부여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부동산경매 등 전세금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지급명령 송달 후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자동으로 통상의 소송절차로 전환됩니다. 대부분의 임대인은 전세금 반환을 거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지급명령에 들인 1개월 가량의 시간만 낭비하고 다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전세금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 의무를 100% 인정하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것이 확실한 경우에만 유효한 방법입니다.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줄 수 있다"며 버티는 상황이라면 지급명령은 시간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vs 소송, 어떤 게 유리할까?

구분 지급명령 전세금반환소송
인지대 소송의 1/10 소가에 따라 산정
기간 1~2개월
(이의 없을 시)
4~6개월
법정 출석 불필요 필요(변호사 대리 가능)
이의신청 시 소송으로 전환
(시간 낭비)
해당 없음
법적 안정성 기판력 없음
(재다툼 가능)
기판력 있음
(확정적 해결)
변호사 비용
(법도 이용 시)
0원 0원

일반적인 상황에서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어 지급명령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를 이용하면 전세금반환소송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확실한 소송으로 시작하여 판결을 받고, 강제집행까지 한번에 진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전세금 강제집행의 종류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집행권원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래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통해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임대인의 은행 예금, 급여, 임대료 수입 등 채권을 압류하여 직접 추심하는 방법입니다. 임대인이 다른 부동산을 임대하여 월세를 받고 있다면 해당 임대료 채권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강제집행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2 부동산 강제경매

임대인 소유의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매각대금에서 전세보증금을 회수하는 방법입니다. 해당 임대주택이나 임대인 소유의 다른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당 순위에 따라 전세금을 받게 됩니다.

3 동산 강제집행

임대인의 유체동산(자동차, 귀금속, 가전제품 등)을 압류하여 매각하는 방법입니다. 집행관이 압류를 진행하고 경매를 통해 전세금을 회수합니다. 동산의 가치가 낮은 경우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4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임대인의 재산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법원에 출석하여 재산 목록을 제출해야 하며, 거짓 진술 시 처벌을 받습니다. 재산조회를 통해 금융기관, 국토교통부 등에 임대인의 재산 정보를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지급명령 확정 후 강제집행 절차

STEP 01

지급명령 확정 확인

임대인이 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강제집행 준비를 합니다.

STEP 02

임대인 재산 조사

임대인의 부동산, 예금, 급여 등 재산을 파악합니다. 필요시 법원에 재산명시나 재산조회를 신청합니다.

STEP 03

강제집행 신청

파악된 재산에 따라 적절한 강제집행 방법을 선택합니다. 채권압류, 부동산경매, 동산압류 등을 신청합니다.

STEP 04

전세금 회수

강제집행을 통해 전세금을 회수합니다. 채권추심이나 경매 배당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습니다.

지급명령, 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 0원

전세금 회수,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전문 변호사의 무료상담으로 해결책을 찾아드립니다

02-591-5662

무료전화상담 | 전국 어디서든 가능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450+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0원
변호사 비용
A

전문 변호사 직접 수행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엄정숙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합니다.

B

전국 사건 처리

전화 한 통으로 전국 어디든 사건 선임이 가능합니다. 지방 사건도 문제없습니다.

C

처음부터 끝까지 0원

내용증명부터 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D

언론 검증된 전문성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급명령이 소송보다 저렴하다던데, 왜 소송을 권하시나요?

지급명령의 인지대는 소송의 1/10로 저렴하지만,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결국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대부분의 전세금 분쟁에서 임대인은 이의신청을 하므로 지급명령 절차에 소요된 1개월의 시간만 낭비하게 됩니다. 법도의 0원제를 이용하면 소송도 변호사 비용 0원이므로 처음부터 확실한 소송으로 시작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강제집행까지 정말 변호사 비용이 0원인가요?

네, 내용증명 발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 모든 강제집행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며, 이 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 지급명령 후 강제집행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지급명령은 집행문 부여 없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황에 따라 채권압류, 부동산경매, 동산압류 등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전세금을 회수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사안의 복잡성, 법원 일정, 상대방의 대응 방식 등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이 없거나 보험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법적 절차를 통해 전세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법도 0원제로 가능한 모든 서비스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강제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 강제집행

모든 서비스의 변호사 비용 0원 |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
승소 시 실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회수 가능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전세금 문제,
지금 바로 무료상담 받으세요

0원제 서비스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서둘러 연락 주세요

02-591-5662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www.jeonse.com
무료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메뉴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면책공지

본 내용은 전세금 지급명령 및 강제집행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법률 해석이나 판례 변경 등으로 인해 일부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