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지급명령 강제집행 절차와 비용, 소송부터 0원으로 해결하는 방법
본문
전세금 지급명령 강제집행
소송부터 집행까지 0원으로
지급명령으로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어차피 소송 가야 한다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시작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변호사 비용 0원제
전세금 지급명령이란?
전세금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법원에 신청하는 약식 재판 절차입니다. 소송보다 인지대가 1/10로 저렴하고, 법정 출석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진행되어 빠르게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별도의 집행문 부여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부동산경매 등 전세금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지급명령 송달 후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자동으로 통상의 소송절차로 전환됩니다. 대부분의 임대인은 전세금 반환을 거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지급명령에 들인 1개월 가량의 시간만 낭비하고 다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전세금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 의무를 100% 인정하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것이 확실한 경우에만 유효한 방법입니다.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줄 수 있다"며 버티는 상황이라면 지급명령은 시간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vs 소송, 어떤 게 유리할까?
| 구분 | 지급명령 | 전세금반환소송 |
|---|---|---|
| 인지대 | 소송의 1/10 | 소가에 따라 산정 |
| 기간 | 1~2개월 (이의 없을 시) |
4~6개월 |
| 법정 출석 | 불필요 | 필요(변호사 대리 가능) |
| 이의신청 시 | 소송으로 전환 (시간 낭비) |
해당 없음 |
| 법적 안정성 | 기판력 없음 (재다툼 가능) |
기판력 있음 (확정적 해결) |
| 변호사 비용 (법도 이용 시) |
0원 | 0원 |
일반적인 상황에서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어 지급명령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를 이용하면 전세금반환소송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확실한 소송으로 시작하여 판결을 받고, 강제집행까지 한번에 진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전세금 강제집행의 종류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집행권원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래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통해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임대인의 은행 예금, 급여, 임대료 수입 등 채권을 압류하여 직접 추심하는 방법입니다. 임대인이 다른 부동산을 임대하여 월세를 받고 있다면 해당 임대료 채권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강제집행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부동산 강제경매
임대인 소유의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매각대금에서 전세보증금을 회수하는 방법입니다. 해당 임대주택이나 임대인 소유의 다른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당 순위에 따라 전세금을 받게 됩니다.
동산 강제집행
임대인의 유체동산(자동차, 귀금속, 가전제품 등)을 압류하여 매각하는 방법입니다. 집행관이 압류를 진행하고 경매를 통해 전세금을 회수합니다. 동산의 가치가 낮은 경우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임대인의 재산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법원에 출석하여 재산 목록을 제출해야 하며, 거짓 진술 시 처벌을 받습니다. 재산조회를 통해 금융기관, 국토교통부 등에 임대인의 재산 정보를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지급명령 확정 후 강제집행 절차
지급명령 확정 확인
임대인이 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강제집행 준비를 합니다.
임대인 재산 조사
임대인의 부동산, 예금, 급여 등 재산을 파악합니다. 필요시 법원에 재산명시나 재산조회를 신청합니다.
강제집행 신청
파악된 재산에 따라 적절한 강제집행 방법을 선택합니다. 채권압류, 부동산경매, 동산압류 등을 신청합니다.
전세금 회수
강제집행을 통해 전세금을 회수합니다. 채권추심이나 경매 배당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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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급명령의 인지대는 소송의 1/10로 저렴하지만,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결국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대부분의 전세금 분쟁에서 임대인은 이의신청을 하므로 지급명령 절차에 소요된 1개월의 시간만 낭비하게 됩니다. 법도의 0원제를 이용하면 소송도 변호사 비용 0원이므로 처음부터 확실한 소송으로 시작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네, 내용증명 발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 모든 강제집행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며, 이 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지급명령은 집행문 부여 없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황에 따라 채권압류, 부동산경매, 동산압류 등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전세금을 회수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사안의 복잡성, 법원 일정, 상대방의 대응 방식 등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이 없거나 보험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법적 절차를 통해 전세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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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전세금 지급명령 및 강제집행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법률 해석이나 판례 변경 등으로 인해 일부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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